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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 독단으로 개최한 총회는 위법하므로 개최금지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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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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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 독단으로 개최한 총회는 위법하므로 개최금지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0. 11. 결정)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장을 상대로 총회개최금지 신청 사건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채권자 측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안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 상당수가 이미 3년 전에 사임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채권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총회 개최 절차를 준비하려고 하자 추진위원회의 사전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총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회 재구성하려고 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추진위원장의 총회 소집권한을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의미로 둔 추진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개최하는 이 사건 총회는 개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점,

이전에 개최된 창립총회가 위법하게 개최되었다거나 그 총회 결의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추진위원장이 장래에 있을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에 당선되지 않더라도 조합설립에 협조할 것이며, 창립총회 직후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안산시에 즉시 접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한 점,

현재로서는 채무자들이 처리할 업무가 조합설립인가신청 외에는 특별히 없음에도, 이제 와서 추진위원 상당수를 새로 선임할 필요가 없는 점,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려는 것은 명백히 채권자 측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점,

추진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는 중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된다면 당사자들 사이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임이 명백함에 반해, 채무자들의 안건이 이 사건 총회에서 당장 결의되어야 할 정도로 급박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총회는 중대한 총회 개최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 개최를 금지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건축 재개발 영역에서 18년 이상 전문성을 닦아온 로펌으로서 감정평가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합니다. 현재 유사한 상황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정우

- 담당변호사 주상은

- 담당사무장 주영

전화 02 - 532 - 6327

이메일 centro@centrolaw.com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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