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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보요원 명단과 계약서, 정보공개 대상일까?
정비사업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각종 자료의 공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이 채용한 홍보요원과 관련하여 그 명단이나 채용계약서, 고용계약서의 공개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해당 자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조합의 대응 방식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을 잘못할 경우 조합임원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일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거나 변경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4항은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서류에 대해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만약 이로 인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조합임원은 그 지위까지 상실하게 된다.그렇다면, 조합이 채용한 홍보요원의 명단, 홍보요원의 채용계약서 또는 고용계약서는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할까?이와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은, 홍보요원의 명단, 채용계약서 또는 고용계약서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의 각 호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11호, 제4항 제3호에 각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바, 이를 위 조항에서 규정한 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하에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보면, 조합이 채용한 홍보요원의 명단, 채용계약서 또는 고용계약서는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정비사업에서 정보공개 의무는 형사처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법령 해석이나 판단을 오인한 채 대응할 경우 조합이나 조합임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조합 운영 과정에서 정보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도시정비법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판례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분야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이에스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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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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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신문]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장‧추진위원의 자격요건 및 준용 범위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장‧추진위원의 자격요건 및 준용 범위

-유재벌 변호사(법무법인 센트로)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추진위원으로 구성되며(법 제31조 제1항), 추진위원회 표준운영규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만이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의 피선출 자격이 있다. 다만, 조합임원 자격 요건(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이 추진위원‧추진위원장에게 준용되는지, 준용이 된다면 그 요건은 무엇이고, 어디까지 준용될 것인지 문제된다.

 

2019. 4. 23. 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의 자격요건(거주요건, 소유요건)과 조합장의 구역 내 거주의무를 신설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당연퇴임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2023. 7. 18. 개정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임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도록 규정하였다(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 제2호는 조합임원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추진위원도 위와 같은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정리하면 ① 추진위원도 소유자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해야 하는지, ② 추진위원도 정비구역 내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거나,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영업)을 해야 하는지, ③ 추진위원장은 선임일부터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도시정비법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추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도 추진위원회 표준운영규정에 따르면 추진위원은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구성인원 등에서 조합임원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조합의 대의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추진위원장이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영업)을 하고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하급심은 위 자격요건에서 말하는 ‘거주’는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실제 거주(영업)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진 폐업신고를 하고 실제로 구역 내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추진위원장에 대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른 하급심은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은 그 구성인원 등에서 조합임원이 아니라 위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조합의 대의원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상위법규인 도시정비법의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 제2호의 당연퇴임 규정은 추진위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일부 추진위원의 자격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적어도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에게는 당연퇴임 사유가 없으므로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최근 법제처는 추진위원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부동산의 공유자인 경우(다른 자격요건은 모두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함) 해당 부동산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퇴임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다만, 법 제33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바꿔 읽을 수 있는 범위에서 준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여야 한다”는 법 제4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조합장의 요건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에는 이미 해산되어 존재하지 않는 추진위원회의 성격상 추진위원장에게 준용할 수 없는 요건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조합설립인가”로 본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격 사유 요건을 임의로 준용하는 것 또한 준용의 법리 및 결격사유 규정 해석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준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추진위원장도 선임일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위 제41조 제1항 후단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더라도, 도시정비법상 조합장의 해당 정비구역 내 거주의무를 해당 정비구역을 유일하고도 단일한 주소지로 하여 거주할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정비구역 내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두고 거주(영업)하여 왔다면 그 외에 다른 곳에도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단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합장이 사무실에 상근하지 않고 별도의 직장을 다니면서 ‘비상근’ 형태로 근무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하급심은 해당 정관에 조합장이 반드시 상근으로 근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도시정비법령상에도 조합장이 상근으로 근무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당연퇴임 사유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추진위원장 역시 운영 규정 등에서 상근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면 비상근 형태로 근무한다는 것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본다.

정비사업 관련 규정과 절차는 복잡하며, 하급심 판례가 엇갈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도시정비사업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재벌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yjbeol@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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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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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정보공개의무위반, 형사처벌만이 답일까?

정보공개의무위반, 형사처벌만이 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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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124조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을 목적으로, 추진위원장과 조합임원 등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일정 기간 내에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로 규율하고 있다. 주택법 역시 주택조합의 임원등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의 정보공개의무와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정비사업이나 주택조합의 사업이 대규모 사업비와 조합원의 중대한 재산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의 중요성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필자는 위와 같은 정보공개의무를 담보하는 수단으로서의 ‘형사처벌’이 과연 헌법상 비례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규정은 단순한 공개 지연등의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로만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 행위의 불법성 정도에 비추어 제재의 수준이 과도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138조는 정보공개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예정하고 있다. 나아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도시정비법 제43조에 따라 10년간 조합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형사책임을 넘어, 장기간 정비사업의 임원 자격이 박탈되는 중첩적인 제재 구조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형사처벌에 의한 규율 방식은 타 법률과 비교할 때도 지나치게 가혹하다. 대표적인 정보공개 관련 법률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부당하게 정보공개를 거부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법의 경우 정보공개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고, 상법 역시 이사의 서류 열람·등사 거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뿐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도시정비법 제124조의 또 다른 문제점은 죄형법정주의, 특히 형벌법규로서 요구되는 ‘명확성 원칙’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공개 대상 문서를 열거하면서도, 해당 서류 외에 ‘관련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문서가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법문상 명확하지 않다. 대법원은 주민총회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는 공개 대상이라고 본 반면, 속기록이나 자금수지보고서 등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는 등 문서 유형별로 판단이 갈린다. 이는 수범자인 조합임원이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다.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도록 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판사들 사이에서도 동일한 서류를 놓고 공개 대상 문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로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속기록이나 자금수지보고서의 경우에도 항소심 법원은 ‘관련 자료’에 해당하여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아니라고 보았다. 동일한 규정을 두고 법관들조차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정도라면, 이 규정이 과연 형사처벌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정보공개의무 자체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일률적인 형사처벌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정보 은폐 또는 허위 공개와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사책임을 유지하되, 단순한 공개 지연이나 경미한 누락이나 착오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등 위법행위의 정도에 따른 비례적·단계적 수단으로 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대하여 그동안 유지되어 온 형사처벌 중심의 구조를 재검토하고, 정비사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입법으로 재설계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글 =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kj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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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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