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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매를 바라보는 시각] 부동산 경매, 매각물건명세서로부터 시작하라 (2)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막는 실전 지침

최근 몇 년 사이 일반인들의 부동산 경매 참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경매 입찰을 준비하면서 많은 이들이 유료 또는 무료 경매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사이트를 이용하고, 일부는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를 직접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료 정보 사이트조차 결국 법원이 제공하는 기본 정보를 가공·재구성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만으로도 충분한 권리분석이 가능하며, 특히 매각물건명세서에 대한 이해와 분석만으로도 성공 투자를 할 수 있고 나아가 경매 실패도 예방할 수 있다. 실무상 특수한 사정을 제외하면, 명세서 분석이 경매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매각물건명세서, '성공 투자의 출발점' 동시에 '실패를 방지하는 방패'법원이 작성·제공하는 매각물건명세서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현황, 위험요소를 공시함으로써 입찰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부동산의 표시, 임차인의 보증금과 대항력 여부, 유치권, 제시외 건물, 지상권, 위반건축물 여부 등 필수 정보가 포함된다.특히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이나 위반건축 사실까지도 비고란에 기재되므로, 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입찰에 따르는 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제대로 읽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경매'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최고가매수신고인들이 명세서 내용을 소홀히 검토하거나, 내용은 보았지만 정확히 해석하지 못한 채 입찰에 나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매는 철저한 사전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법률 절차'이지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다. 

법원의 실수도 간파해야 '진짜 전문가' ,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경매에서 간과하기 쉬운 또 하나의 사실은, 법원도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과정에서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며, 이로 인해 낙찰자가 심각한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를 매각불허가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곧, 법원이 작성한 명세서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낙찰자는 매각불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입찰보증금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실제 필자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명세서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었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정보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낙찰 후 확인 결과, 해당 건물은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있었고, 이미 상당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였다. 이는 명백한 공시의 하자로, 입찰자는 이를 근거로 매각불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손해의 입증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다만 주의할 점은, 매각물건명세서의 하자와 이로 인한 손해 발생을 낙찰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원은 입찰자의 자율적 판단을 전제로 경매 절차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세서상의 중대한 흠과 그로 인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이러한 입증에 실패할 경우, 입찰 당시 납부한 보증금은 몰취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명세서를 소홀히 다룬 대가는 매우 크며, 되돌릴 수 없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입찰보증금은 성공투자의 생명수이자 종잣돈많은 낙찰자들에게 입찰보증금은 단순한 투자금이 아닌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위한 전 재산, 혹은 노후를 위한 소중한 종잣돈이다. 그러나 낙찰 실패와 관련된 정보는 시장에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입찰보증금은 '몰취되면 끝'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법원이 명세서 작성에서 중대한 실수를 범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따라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하는 태도이다.경매는 결코 단순한 투자의 영역이 아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분석하고, 권리관계를 판단하며, 법률적 리스크를 예측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경매를 단순한 '낙찰'의 게임으로 이해한다면, 입찰의 찰나가 절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부동산 경매는 '싸게 사는 기술'이 아니라, 법률적 위험을 얼마나 정밀하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린 고도의 전략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언제나 '매각물건명세서'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 김정우 

출처 :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6051907139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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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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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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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경매를 바라보는 시각) 다층적 시선으로 재조명하는 경매의 본질과 매각불허가(1)

'경매'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진행된다. '경매'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낙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일반적인 매매 방식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여러 사람이 경쟁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는 순간 '낙찰 또는 낙찰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며, 이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단어다. 하지만 우리는 환희의 순간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낙찰자의 입장에서 원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기쁨이 크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경매'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후부터 경매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낙찰자 입장에서만 바라보던 경매를, 이제는 소유자, 채무자, 임차인, 점유자, 더 나아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바라보게 되었다. 또한 배당을 신청하고 순서를 기다리는 채권자의 시각에서도 보게 되었다.이처럼 시야를 넓히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환희 뒤에 가려졌던 이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다.낙찰의 환희가 절망의 두려움으로 바뀌는 순간, '앗 내 보증금!'대부분의 의뢰인들이 낙찰인이 되었을 때, 강렬한 짜릿함을 느낀다고 한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런데 낙찰받고 환희를 느낀 것도 잠시, 좌절과 절망을 맛보는 낙찰자(최고가매수신고인)가 의외로 많다. 경매 입찰 법정에서 이름이 불릴 때 뛸 듯이 기뻐하지만, 곧이어 그 기쁨이 절망으로 바뀌는 시간은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다.경매 전문 변호사로서 낙찰자가 된 의뢰인들과 면담 과정에서 후회 섞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입찰 경쟁자가 많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입찰 법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단독으로 호창되는 순간, 낙찰자는 '멍~'해진다고 한다. 그때 느끼는 감정은 기쁨보다는 "아,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불안감이다. 그 불안감이 내 실수로 낙찰을 잘못 받았다는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때려 맞은 듯한 느낌이다. 그와 함께 의뢰인들 머리속에 하나 같이 떠오르는 것이 있다. '내 입찰 보증금!!!'입찰 보증금(매수신청보증금), 입찰 보증금의 법적 구조와 리스크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한 금액과 방법으로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매각 물건의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기일입찰표에 원하는 입찰가액을 적고 입찰보증금이 들어 있는 입찰봉투를 함께 입찰함에 넣어야 한다.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된 이후,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매수신청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보증금은 배당 금액에 편입된다. 즉, 보증금이 몰취된다.입찰 보증금(매수신청보증금), 보증금 회복의 길 : 민사집행법 제121조 매각불허가 사유와 반환 절차낙찰 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입찰 보증금이 무조건 몰취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매각불허가이다.매각불허가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열거된 경우로 한정되며, 그 외의 사유로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환희 뒤에 가려진 의뢰인들의 비운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싶었다.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서 다시 기쁨으로 이어지는 희망의 해결책을 만들어보고 싶었다.앞으로 '경매' 전문 변호사로서 낙찰 뒤에 숨겨진 안타까운 사연들과, 매각불허가 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제기 성공 사례, 보증금 반환 절차 등을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경매' 전문변호사)

​원본 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02637?lfrom=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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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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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워치]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의무... 누가, 누구에게, 어떤 걸, 어떻게 전달해?

1. 정보공개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과 조합임원 결격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추진위원이나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 퇴임된다. 

2. 정보공개 의무자의 범위는?... 법원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원장은 정보공개 의무자 아냐"여기서 '사업시행자'란 조합의 경우에는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의미한다. '추진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추진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순으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는 위 규정의 추진위원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나 임시이사는 의무자에 포함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민대표회의','정비사업위원회','추진준비위원회(재준위)'는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역시 '주민대표회의'는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의무자인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3. 세입자는 정보공개 청구 못해...현금청산자도 소유권 이전 완료 후에는 '미허용'정보공개 청구권자에는 '토지등소유자'는 포함되나, '세입자'는 제외된다. 현금청산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전히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반면 조합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비록 대상 자료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던 기간의 것이라 하더라도 정보공개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제처도 동일하게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4. 정보공개대상 및 판례정보공개의무자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②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③ 추진위원회·총회·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④ 사업시행계획서, ⑤ 관리처분계획서, ⑥ 해당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공문서, ⑦ 회계감사보고서, ⑧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⑨ 결산보고서 

또한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는 위 열거된 문서 외에도 토지등소유자 명부·조합원 명부와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의무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은 '조합원 전화번호',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 '참석자명부', '서면결의서'는 공개대상이라고 보았다.

반면'속기록·녹음·영상자료'는 열람·복사 대상인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금수지보고서 역시'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벌칙 규정의 적용 외에는 조합장 등을 공무원으로 간주할 수 없고, 조합 또는 협력업체가 작성한 문서는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5. 최근 판례 쟁점 ①: 홍보요원 명단 및 채용 계약서

조합원이 '홍보요원의 명단','홍보요원의 채용계약서 및 고용계약서', '홍보요원의 업무일지'를 공개 청구한 사건에서, 1심은 이를 '용역업체 선정계약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도시정비법령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서류 또는 그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6. 최근 판례 쟁점 ②: 서면결의서 2단계 공개방식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의 인적사항란과 기표란(의사표시란)을 포함하고 있어 그대로 공개하면 특정 조합원의 안건에 관한 의사표시가 드러나 회유 또는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그러나 비공개할 경우 도시정비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실무상 모순이 발생한다.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2단계 공개방식'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① 1차 제공 : 인적사항은 포함, 기표란은 비공개(삭제)

② 2차 제공 : 기표란은 포함, 인적사항은 비공개(삭제)

이 방식은 비밀투표 보장 및 무기명 투표를 한 조합원과의 형평성 확보라는 취지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었고,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었다.

7. 최근 판례 쟁점 ③: 존재하지 않은 서류에 대한 공개의무 여부

이사회 회의록을 회의일(8월 30일)이 아닌 작성일(10월 30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공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조항이 작성과 공개를 구별하고 있는 바 해당 서류가 작성되어 존재해야만 공개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서류에 대한 공개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작성일 기준으로 15일 이내 공개한 이상 무죄라고 판시하였다.8. 결론 : 실무상 혼선을 줄이기 위한 입법적 보완 필요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명문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며, 단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목적만으로 형벌 규정을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향후에는 해석론에 의존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입법적 보완을 통해 실무상 혼선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글 유재벌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유재벌 변호사  yjbeol@centrolaw.com

​원본 기사 : https://housingwatch.co.kr/news/article.html?no=2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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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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