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당신의 삶을 재건합니다

센트로의 변호사는
수많은 소송경험과
승소 노하우를
바탕으로 합니다.

법무법인 센트로

19년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센트로의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세요.

more view
[머니투데이] 상가독립정산제와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문제

재건축정비사업에서 상가 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조건으로서 상가독립정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정효이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상가독립정산제란 재건축정비사업 중 상가 조합원이 그들의 종전 자산으로 시행하는 부분과 아파트 조합원의 그들의 종전 자산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외형상으로는 일단의 단지에서 추진되는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되지만 실질적으로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수입과 지출을 상가 사업 부분과 아파트 사업 부분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계상하고 그에 따라 비례율과 무상지분율도 별도로 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아파트 조합원에 비해 소수인 상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조합원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대법원은 상가독립정산제에 대하여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중 상가의 구분소유자들과 아파트조합원 사이의 이해관계 및 주된 관심 사항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①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하여 개발이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고 ② 상가 조합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기구(상가협의회)가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조합과 상가협의회 사이에서 합의"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재건축 정비사업 실무에서, ① 부분이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② 부분이 관리처분계획(안)의 상가 부분을 상가협의회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으로서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은 이를 정관에 반영하고 총회의 결의를 거친다. 그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상가 소유자들이 마련한 상가관리처분계획안을 수용 및 반영하여 최종적인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고 있다.그러나 조합이 상가협의회와 상가독립정산제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정관에 반영했음에도 상가의 관리처분계획(안)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면 어떻게 될까? 상가독립정산제 약정과 개정된 정관을 신뢰한 상가협의회의 신뢰가 침해되어,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에서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므로, 내부 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조합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총회결의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i ) 종전 내부 규범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객관적 사정과 필요가 존재하는지, ⅱ) 그로써 조합이 달성하려는 이익은 어떠한 것인지, ⅲ) 내부 규범의 변경에 따라 조합원들이 침해받은 이익은 어느 정도의 보호가치가 있으며 ⅳ) 그 침해 정도는 어떠한지, ⅴ) 조합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조합이 임의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경우 신뢰보호원칙 위반인지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였다.이를 토대로, 상가 소유자들이 시공사와 상가의 권리가액에 관하여 합의하고, 그 합의사항이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상가독립정산제 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권리가액에 대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상가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권리가액이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권리가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사업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③ 권리가액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책임을 조합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권리가액 산정 방식을 고려할 때, 상가 소유자들의 종전 재산 평가에 관한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결론적으로 조합과 상가협의회가 체결한 상가독립정산제 약정과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 간의 차이가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례의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정효이 변호사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정효이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2025.03.25
more view
[머니투데이] 소송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살면서 법원이나 변호사는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좋다. 법률 관련 계통에 직업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좋은 일로 법원이나 변호사를 접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김택종 변호사/사진제공= 법무법인 센트로

그렇지만,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법원이나 변호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사하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거나, 반대로 세입자가 몇 달이 지나도록 월세를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찾게 된다. 길을 가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를 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래도 간단히 상담으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머리가 아프다. 소송을 겪는 일이 대부분 처음이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가 봐야 할지, 돈은 또 얼마나 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전문적인 분야의 정보는 아직 미흡한 것 같다.그래서 오늘은 소송을 하는 데 얼마나 돈이 드는지 살펴보고자 한다.우선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변호사 보수이다. 변호사 보수는 보통, 사건에 착수할 때 지급하는 착수금과 소송 결과가 좋을 때 지급하는 성공보수가 있다. 사건의 난이도나 사건을 맡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경험 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착수금은 최소 수백만 원이 책정된다. 

수백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소송이 시작되면 평균 1~2년, 길게는 3~4년까지 걸리고, 변호사는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원하면 언제든 도움을 줘야 하기 때문에 착수금을 낮게 책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1회 성으로 끝나는 법무사의 등기 업무 보수가 최소 수십만 원이고, 보통 2~3개월이면 끝나는 부동산 거래의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수백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착수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다만 변호사 보수는, 앞서 비교한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보수와 달리 성공보수를 별도로 약정한다. 누가 하든 결과에 차이가 없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어떤 변호사가 하는지, 변호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공을 들이는지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동기부여를 위해 대부분 성공보수를 약정한다. 이러한 성공보수는 보통 의뢰인이 소송에 이겼을 때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례하여 책정된다.소송은 법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 외에 법원에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이 인지대와 송달료이다. 인지대는, 일종의 법원 이용 수수료로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가격에 비례하여 책정된다. 그리고, 송달료는 상대방에게 소송자료를 우편으로 보낼 때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상대방이 몇 명인지에 따라 책정된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가격이 1억 원이고 상대방이 1명이라고 하면, 현재 약 41만 원 정도의 인지대와 약 7만 원 정도의 송달료가 발생한다. 가령, 누군가를 상대로 1억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에 약 50만 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소송비용으로는, 앞서 살펴본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감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거나 건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한 감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감정 비용을 미리 법원에 납부해야 한다.대개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보수에 비교해 얼마 되지 않다 보니, 별도로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의아해하는 의뢰인이 있다. 그러나 변호사도,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의뢰인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뢰인이 스스로 했어도 발생하는 비용은 당연히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이다.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보수도 들고, 소송비용도 들어서 지출해야 할 돈이 적지 않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소송에 휘말린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에 드는 돈이 적지 않아 억울할 수 있다. 그래서 일정 범위의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은 소송에서 진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김택종 변호사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김택종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2025.03.24
more view
[하우징헤럴드] 법원 판결을 외면하는 국토부와 법제처

[하우징헤럴드] 도시정비법은 법조인들에게도 어려운 영역이다. 정비사업 분야는 복잡한 법적 요소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심지어 유사한 사례에서도 판사마다 각자의 시각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의뢰인들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사안을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정부의 유권해석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소관 부처에서 제공한 해석이라는 점에서 의뢰인들은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국토교통부·법제처 유권해석의 문제점그러나 법률가의 입장에서 국토교통부나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회신이나 법령해석 사례를 살펴보면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다. 질의 내용을 반복하는 식의 답변이나 동문서답식 답변을 접할 때마다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더욱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도시정비법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그리고 법을 해석하는 중앙행정부처인 법제처라면, 최소한 법원의 판결 입장을 정확히 설명하고, 이에 부합하는 유권해석을 제공해야 한다. 법원과 유권해석이 상반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조합원 지위 승계에 대한 상반된 해석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구역에서 조합원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다만, 상속이나 이혼과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일부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인이 현금청산 대상이 될까? 이에 대해 2016년 서울고등법원은 2015나18888 판결에서,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을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되며, 해당 지분은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법제처는 2021년 일부 지분 양수인은 현금청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법제처 2021.3.19. 20-0622).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법제처가 서울고등법원과 다른 입장을 취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에게 최소한 해당 판결의 내용을 함께 안내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구역에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1인에게 모두 양도할 경우, 예외사유에 대한 판단을 개별 지분 소유자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소유자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부동산 전체에 조합원 지위 승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 있다. 이에 대해 2022년 서울고등법원은 2021나2019406 판결에서 지분 소유자별로 예외사유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반면, 2023년 국토교통부는 대표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2023년 8월 30일자 민원처리결과, 주택정비과-5525). 이 유권해석 역시 서울고등법원의 판시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안내도 없었다는 점이 유감스럽다.▲정부 기관의 법률 해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미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의 판결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배치되는 유권해석이나 법령해석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법제처는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반영한 유권해석을 제공해야 한다.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정부 기관의 중요한 역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김정우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센트로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정우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2025.03.24

Address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층, 7층(서초동, 기계설비건설서초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4-10

Tel
02.532.6327~8(대표)
Fax
02.532.6329
02.6101.6329

subwaysubway

23교대역 6번출구 약 80미터 직진, 도보 5분

carcar

네비게이션에 목적지 [법무법인 센트로] 설정
(※ SUV, 중대형차량, 수입고급차량은 주차 불가, 외부 유료주차장 이용가능)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