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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업지연을 이유로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수 있을까

A씨는 5년 내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지역주택조합의 홍보, 안내를 믿고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당초 조합이 홍보, 안내하였던 입주 시기가 훌쩍 지났음에도 입주는커녕 사업계획승인 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분담금까지 납부하라고 하니 A씨는 고민 끝에 조합 탈퇴를 결심한다. 그렇다면 단순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부한 분담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임형준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단순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계획한 사업 완료일까지 예정대로 사업을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을 모집할 때 배포하는 사업일정표 내지 조합가입계약서에 '안내한 일정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정 일정이고,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로 인해, 당초 조합이 안내한 사업 일정의 지연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해제 및 납부한 분담금 전액 반환을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조합 가입 시 사업 일정의 변동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 배척될 가능성이 높다.단순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사업의 진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탈퇴가 가능하다.지역주택조합이 조합 가입 당시 안내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정도를 넘어 조합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이른 바 '이행불능'상태에 이른 것이 분명한 경우,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조합의 귀책사유로 조합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은 조합의 재정 상태, 조합의 토지확보율, 추가로 소요될 사업비, 사업의 진행 정도 등을 기초로 소송 상 입증해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① 피고 추진위원회가 조합가입계약 당시 안내한 사업부지 면적 및 세대수가 축소된 점, ② 원고의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가 조합가입계약 당시에 예상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점, ③ 피고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추진한 때로부터 4년 9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까지 조합설립 인가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토지사용승낙률 확보에 진척이 없는 점, ⑤ 피고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도 사업 추진을 위해 수백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인데, 현재 토지 매입현황이나 사업의 진행 정도 등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 ⑥ 피고 추진위원회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부지의 9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피고 추진위원회가 확보한 사업부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 추진위원회의 귀책사유로 경험법칙 또는 거래관념상 피고 추진위원회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고, 피고 추진위원회에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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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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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재건축의 시작,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의 요건과 절차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라는 것을 결성하여 여러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유재벌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사진제공= 법무법인 센트로

재건축 사업은 실무상 조합시행방식이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신탁방식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오늘은 재건축 사업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먼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공공지원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인데,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①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고, ② 1인이 둘 이상의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하며, ③ 둘 이상의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법정동의서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규칙 제7조 제1항 별지 제3호 서식)에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추진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시장·군수 등이 검인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규칙 제7조 제2항 별지 제4호 서식)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위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법정동의서인 신탁업자 지정동의서(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2호 서식)에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이와 같은 신탁방식 재건축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의결기구인 '토지등소유자 전체 회의'(이 경우 조합총회규정이 준용)와 토지등소유자의 대표기구인 '정비사업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용된다.'정비사업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정비사업위원회'는 조합정관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시행규정에 의하여 설치된다는 점에서 도시정비법에 상세히 규정된 추진위원회와 차이가 있다.신속한 재건축 사업진행을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이전이라도 미리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의단체인'추진준비위원회'는 1개의 구역에 수 개의 '추진준비위원회'가 있을 수 있지만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는 1개의 정비구역에 1개의 추진위원회만 승인되며,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추진준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법정동의서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징구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신청한다. 다만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이전이라도 미리 설문조사나 홍보활동, 재건축 찬성의사를 묻는 임시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임시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법정동의서는 아니지만 소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후속적인 법정동의서를 징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 나아가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도 있다.예컨대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2/3 이하 및 토지면적 2/3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2조 제1항).만약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1조 제2항).이 경우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노후도시정비법 시행규칙안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에 해당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노후도시정비법 시행규칙안 제7조 별지 제6호 서식), 특별정비구역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노후도시정비법 시행령안 제18조).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정은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의 해석에 관해서도 여러 법원이 상반되는 판결을 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가급적 사업 초반부터 도시정비사업 분야의 많은 경험을 가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글 유재벌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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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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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매를 통한 임대차 보증금 회수
요즘 부동산 경기,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전세, 임대차)을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들이 왕왕 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임차인도 자력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만약, 이처럼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다면, 아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따르기를 바란다.

이희창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기먼저, 임차인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와 상관없이 대항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사정에 따라서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그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신청서를 통해 법원에 임대차계약일자, 보증금액수, 주민등록일자, 임차범위,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등을 기재하고 계약 만료, 합의 해지 등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밝히라.지급 명령 신청하기보증금의 지급(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데, 소제기의 경우보다 비용(독촉절차 비용)이 적게 들며, 빠른 시간 내 지급명령이 내려진다.채무자인 임대인은 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간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하지 않을 경우 확정되므로 채권자인 임차인으로서는 집행권원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단,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채권자(임차인)는 원고가 되고 채무자(임대인)는 피고가 된다.부동산 강제경매 신청하기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다면, 임차 목적물이었던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물론, 임차 목적물 아닌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다). 청구금액, 매각할 부동산을 표시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임차인)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는 신청취지를 기재하라. 그리고 신청이유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을 가지고 있다는 점, 채무자(임대인)가 현재까지도 변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매각대금으로 변제에 충당하겠다는 사실을 밝히라.법원이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경매절차는 개시되는 것이다. 이후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배당기일통지서 등을 잘 수령하여 배당여부 및 배당금액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특히,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임대차계약서원본, (주택임차인의 경우) 과거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상가건물임차인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등본, 매수인의 인감이 날인된 임차목적물 명도(퇴거)확인서,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를 각 1통씩 배당당일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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