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법원이나 변호사는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좋다. 법률 관련 계통에 직업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좋은 일로 법원이나 변호사를 접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김택종 변호사/사진제공= 법무법인 센트로
그렇지만,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법원이나 변호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사하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거나, 반대로 세입자가 몇 달이 지나도록 월세를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찾게 된다. 길을 가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를 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래도 간단히 상담으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머리가 아프다. 소송을 겪는 일이 대부분 처음이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가 봐야 할지, 돈은 또 얼마나 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전문적인 분야의 정보는 아직 미흡한 것 같다.그래서 오늘은 소송을 하는 데 얼마나 돈이 드는지 살펴보고자 한다.우선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변호사 보수이다. 변호사 보수는 보통, 사건에 착수할 때 지급하는 착수금과 소송 결과가 좋을 때 지급하는 성공보수가 있다. 사건의 난이도나 사건을 맡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경험 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착수금은 최소 수백만 원이 책정된다.
수백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소송이 시작되면 평균 1~2년, 길게는 3~4년까지 걸리고, 변호사는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원하면 언제든 도움을 줘야 하기 때문에 착수금을 낮게 책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1회 성으로 끝나는 법무사의 등기 업무 보수가 최소 수십만 원이고, 보통 2~3개월이면 끝나는 부동산 거래의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수백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착수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다만 변호사 보수는, 앞서 비교한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보수와 달리 성공보수를 별도로 약정한다. 누가 하든 결과에 차이가 없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어떤 변호사가 하는지, 변호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공을 들이는지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동기부여를 위해 대부분 성공보수를 약정한다. 이러한 성공보수는 보통 의뢰인이 소송에 이겼을 때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례하여 책정된다.소송은 법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 외에 법원에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이 인지대와 송달료이다. 인지대는, 일종의 법원 이용 수수료로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가격에 비례하여 책정된다. 그리고, 송달료는 상대방에게 소송자료를 우편으로 보낼 때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상대방이 몇 명인지에 따라 책정된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가격이 1억 원이고 상대방이 1명이라고 하면, 현재 약 41만 원 정도의 인지대와 약 7만 원 정도의 송달료가 발생한다. 가령, 누군가를 상대로 1억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에 약 50만 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소송비용으로는, 앞서 살펴본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감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거나 건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한 감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감정 비용을 미리 법원에 납부해야 한다.대개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보수에 비교해 얼마 되지 않다 보니, 별도로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의아해하는 의뢰인이 있다. 그러나 변호사도,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의뢰인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뢰인이 스스로 했어도 발생하는 비용은 당연히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이다.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보수도 들고, 소송비용도 들어서 지출해야 할 돈이 적지 않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소송에 휘말린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에 드는 돈이 적지 않아 억울할 수 있다. 그래서 일정 범위의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은 소송에서 진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김택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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