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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관련 문구 부분에 관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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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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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관련 문구 부분에 관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1. 11. 선고)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합에 분담금 등을 납부한 원고들을 대리하여 분담금 반환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안

피고는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비법인사단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추진위원회와 분양받을 아파트를 정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등을 납부하였습니다. 위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환불보장의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각 교부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위 조합계약으로부터 탈퇴하고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원고들로부터 수령하여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 분담금은 총유물에 해당하고, 안심보장증서는 총유물인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각 증서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총회결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피고는 위와 관련하여 총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위 각 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위 각 증서가 유효하다고 믿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체결 당시 위 각 증서 중 환불보장 약정 부분의 유효성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었고,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회수 가능성은 위 계약은 중요한 부분이므로, 원고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그러므로 피고는 신의칙상 원고들에게 위 각 안심보장증서 상 환불보장 관련 문구 부분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들에게 이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가입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들에게 각 분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조합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며, 피고 추진위원회는 원고들에게 분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건축 재개발 및 각종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19년 이상 전문성을 닦아온 로펌입니다. 유사한 사안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정우

- 담당사무국장 주영

전화 02 - 532 - 6327

이메일 centro@centrolaw.com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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