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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재개발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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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2-08

본문

 

○ 법원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2018. 9. 판결) 

 

  

 

○ 요지 

 

조합원들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피고 보조참가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저희 센트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사안

 

피고보조참고인(의뢰인)은 주택재개발조합이고, 피고는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피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의 토지등 소유자의 수와 동의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명백한 잘못이 있어 보조참가인은 조합설립을 인가하는 데 필요한 정족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①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고 있고, 그 지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각 구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만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토지의 공유자들 모두를 토지등소유자로 보고 동의서를 각 제출받은 잘못이 있음 

 

  

 

② 수인의 토지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채 각자 제출한 동의서를 모두 동의율 산정의 기초로 삼은 잘못이 있음 

 

  

 

③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 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교회가 각 소유하는 A, B 토지에 대해서는 동의서 2장이 각 제출되었음

 

 

 

④ 각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각 조합설립동의서에 날인된 인영이 일치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있으므로 이들은 동의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모두 제외되어야 함 

 

  

 

⑤ 수인의 공유자들을 각 대표하는 토지등소유자 1인을 각 선임함에 있어서 공유자들의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지 않았으므로, 위 공유자들의 각 대표자 선임에 하자가 있어, 이들의 대표자가 한 각 동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 

 

  

 

○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점 

 

  

 

2. 공동주택의 경우 그 부지인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고 있더라도 토지 공유자들이 해당 공동주택의 각 일부를 구분 · 특정하여 전유부분으로 각 소유하고 있다면 전유부분의 소유자별로 각 토지등소유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점 

 

  

 

3.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는 공동주택 부지인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지상의 공동주택 중 각 전유부분을 구분 · 특정하여 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4. 토지등소유자의 수 산정 방법에 관한 일부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선고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그 법리가 분명하지 않았으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점 

 

  

 

5. 비록 甲 등이 각 작성 ·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에 각 날인된 인영과 위 각 동의서에 첨부하여 제출된 각 인감증명서상 인영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산정에서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6. 丁 등 9인의 각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에는 위 공유자들의 대표자위임용 또는 조합설립용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유자들의 각 대표자 선임은 적법한 점 

 

  

 

등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은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는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 중 “해당 토지 공유자들이 그 지상의 건축물 중 전유부분을 각 구분 ·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토지의 공유자들 모두를 토지등 소유자로 각 인정한 부분”, “○○ 교회가 2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필지별로 2장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의 하자가 인정되지만 그것은 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당 법무법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김정우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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