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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법원
서울행정법원 (2018. 5. 판결)
○ 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들을 상대로 재결신청청구에 따른 지연가산금에 대하여 감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저희 센트로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사안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사업시행인가고시를 받고 피고들에 대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피고들 소유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습니다. 토지수용위는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한 재결신청청구를 기준으로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로부터 60일이 도과한 이후인 2012. 8. 14.부터 재결신청일인 2017. 5. 29.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이 사건 지연가산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①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②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시행자는 지연가산금이 인정되는 기간은 10개월 정도로 제한된다고 주장하였으며,
③ 지연가산금 산정에 있어 원금이 되는 손실보상금은 도시정비법상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 시인 1차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수용재결은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④ 지연가산금은 손해배상에 해당하고 과실상계 내지 신의칙에 따라 감액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고,
⑤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상의 지연가산금 청구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지연가산금 발생의 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며, 그 시점도 수용재결시로 인정한 것은 도시정비사업조합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원고가 피고들 중 일부가 제기한 무효확인의 소 때문에 이 사건 재결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재분양신청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피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로 확정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재결신청을 지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
토지보상법상 지연가산금의 발생기간을 1년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없는 점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을 하여야 하고, 재결에 의한 경우 보상액 산정은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점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연한 데에 따른 지연가산금은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면서 동시에 토지소유자 등의 손해에 대한 보전이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으며, 지연가산금의 발생 및 확대에 토지소유자 등의 과실이 가담할 여지도 없고, 지연가산금은 법이 인정한 무과실책임이므로 과실상계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없는 점
피고들이 지연손해근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지연가산금의 발생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입법이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은 “현금청산대상인 토지등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50535판결).”고 판시하고,
또한 “토지보상법상 지연가산금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지연한 데 대한 제재와 토지소유자 등의 손해에 대한 보전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협의절차를 다시 하기로 합의하는 등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동안은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361 판결 등),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지연가산금에 관한 감액청구를 하는 사업시행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현금청산자에 대한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원고의 감액 청구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피고들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당 법무법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김정우
담당사무장 주 영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