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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울고등법원 (2018. 12. 판결)
○ 요지
주택재개발 구역 내의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주민총회에서 의결한 추진위원 선임 등의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저희 센트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사안
원고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고, 피고는 재개발조합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아 구성된 단체입니다.
피고의 추진위원 등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진행한 뒤 피고의 주민총회에서 위 선거절차를 추인받기로 하여, 후보자 등록 및 확정을 각 공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주민총회에서 피고의 선거관리규정과 선거절차 등에 대한 추인안건 등을 비롯한 각 안건들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 제3호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A가 피고의 추진위원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의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운영규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주민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민총회와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 중 상당수에 대하여 일반우편으로 통지가 이루어진 점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제3자에 의한 인편 투표는 무효이고,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할 경우 선거인 자격 있는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결의와 관련하여 선거인 자격 없는 총회대행 업체 직원으로 구성된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여금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징구한 점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상 피고의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선임되어야 하고 피고의 추진위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피고는 그 추진위원인 C, D 등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하여 선거를 진행한 점
등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로서는 등기우편 발송으로써 운영규정 제20조 제5항에 따른 총회소집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등기우편 발송으로 인한 효력은 발송된 등기우편이 관련 법령에 따른 방식으로 적법하게 배달되는 경우 실제 수취인에게 배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발송된 등기우편이 관련 법령상 등기우편의 배달로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배달되었다거나 도는 실제 배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등기우편 발송으로 인한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등기우편 방식이 아닌 일반우편 내지 택배 방식으로 송달을 한 것은 소집절차상의 하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출석권 · 의결권 등 행사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하였고,
또한 “이 사건 총회에는 피고의 운영규정 제37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등을 위반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이 사건 총회결의에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청구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당 법무법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