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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구분소유권자가 유효한 재건축 결의 없이 시공사와 임의로 체결한 계약을 무효화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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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31

본문

수원지방법원 (2020. 5. 판결 선고)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다른 구분소유권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지주공동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이하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안

원고들과 소외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자이고, 이 사건 구분소유권자는 총 74명이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7. 11.경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8. 3.경 소외 과 사이에, 2018. 6.경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 회사를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주 공동사업 및 지분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을 각 체결하였습니다.

 

[ 집합건물법 ]

47(재건축 결의)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새 건물의 설계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3. 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3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구분소유권자들이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재건축결의를 하거나 소외 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체결권한이 없는 소외 이 체결한 이 사건 지분제계약은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지주공동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 74세대 중 70세대가 제출한 재건축결의 동의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각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나아가 사후 추인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 제3호의 비용 분담 사항과 제4호의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은 재건축 결의의 본질적 사항이므로, 동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사항들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고 전제하면서,

피고 회사가 2017. 11.경 개최한 사업설명회의 내용에 관한 세세한 증거를 제출하여 위 설명회가 재건축 결의의 최소한의 실질과 형식도 준수되지 못하였던 사실을 입증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70명이 제출한 재건축 동의서를 입수하여 해당 동의서 문언에 비용 분담 사항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라 무효인 재건축 결의를 기초로 체결된 이 사건 각 계약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소외 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각 계약이 원고들에 대하여 모두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

구분소유자 등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건축 결의가 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유효한 재건축의 결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은 설명회로 재건축 결의를 갈음하였고, 동의서 제출로써 계약이 사후 추인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공사에 대하여, 재건축 결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증거로써 조목조목 반박하여 시공사와의 계약을 무효화한 사례입니다.

현재 집합건물법을 위반하여 재건축 결의가 이루어진 상황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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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 김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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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entro@centrolaw.com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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