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30관련링크
- http://584 376회 연결
본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판결 선고)
○ 요지
주식회사 A의 실질적 경영자인 원고가 B 세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B 세무법인)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사안
주식회사 A는 2014. 6. ○○구 세무서로부터 과세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는 2014. 6. 甲으로부터 B 세무법인의 ‘전무이사’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받고 B 세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B 세무법인은 2014. 8. 25. ○○구 세무서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18. 기각되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
이에 원고는 피고 B 세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① 甲은 세무사도 아니고, 피고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이사도 아니면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인데, 甲이 약정한 세금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 세무법인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세무법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므로, 피고 세무법인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관한 반대 증거(정황증거 포함) 등을 제출하면서 ① 甲이 피고 세무법인의 ‘전무이사’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건 유치를 위하여 영업을 한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고, ② 원고가 甲에게 지급한 금원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이거나 세금 감면을 조건으로 지급한 금원이 아니며, ③ 피고 세무법인이 원고에게 별도로 불복 방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을 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센트로의 위 주장과 같이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 역시 적극적으로 반대 증거(정황증거 포함)를 수집·제출하여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상황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유재벌
- 담당사무장 주영
전화 02 - 532 - 6327
이메일 centro@centrolaw.com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