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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20. 1. 판결 선고)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안
피고 조합은 2014. 3.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는 정비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입니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비구역지정이 최초로 이루어질 당시 원고 소유 부동산은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가 2007. 8. 경 포함되었고, 원고는 조합설립 당시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18. 4.경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①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확대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 ② 피고 조합이 조합원 모집 당시 제시한 비례율과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통보한 비례율의 격차가 현저히 크므로 비례율 산정에 위법이 있다, ③ 종전자산가격도 지나치게 낮아서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각 주장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①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공람 절차를 거쳤음을 주장·입증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정비구역 변경은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② 비례율은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초기 단계의 비례율은 추정비례율이므로 최종적으로 산출된 비례율이 사업 초기 단계의 비례율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 종전자산평가액은 조합원 사이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인데, 원고에 한하여 오류가 있다거나 위법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 조합의 종전자산가격 평가방식에 형평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피고 조합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조합원들 중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종전자산평가액이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위법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해당 종전자산평가 금액의 위법함을 밝히고 그에 기초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함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일반인들이 파악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건축 재개발 영역에서 17년 이상 전문성을 닦아온 로펌으로서 감정평가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합니다. 현재 유사한 상황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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