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소식/자료

조합설립무효확인의 소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3

본문

서울행정법원 (2019. 9. 판결 선고)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인 원고들이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 패소(조합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안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과반수 동의 요건 미충족,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중대한 하자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정비구역 변경 무효,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가 과반수 미달의 중대한 하자 존재, 조합설립동의서 내용에 허위기재가 있고, 조합설립동의 철회자들을 간과하고 모두 동의자로 간주하여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에 미달되었고, 창립총회 개최요건인 통지가 누락, 이 사건 정비계획 변경은 전체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들만으로 구성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의 경우,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요건 미충족만으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와 구성 승인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설사 구성승인 시점에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계속하여 그 조합설립의 동의율 산정의 기준 시점이 변경될 수는 없는 점,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 대상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의 토지 또는건축물 소유자가 아니라, 동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건축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이므로 동의가 필요한 자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들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의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고, 현행 입법은 추진위원회에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달리 지정되었다 하여 쉽사리 그 구성승인을 무효로 돌릴 수 없고,

현행입법에 따르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구할 신청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다만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하자를 이유로 그 이전에 구성된 이 사건 추진위원회 구성이 무효라거나, 이미 적법하게 설립된 이 사건 조합의 인가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조합설립동의서의 기재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밝힌 추정분담금이 실제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설립동의 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하며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의 철회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고,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 산정에 위법이 있거나 미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하였으며,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들에 대하여 창립총회 개최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총회가 위법하거나 조합설립 인가 처분이 위법해 지는 것이 아니고,

정비계획의 변경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만이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아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변경안이라 하여 하자가 있다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구의 추진위원회가 동의 요건을 갖추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나면, 조합설립과정의 하자를 다투기 위하여는 해당 총회 결의의 무효를 다투거나 행정청의 인가 처분 자체의 하자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유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전문가와 함께 신중히 접근하지 않으면 지난한 싸움이 되고 맙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 설립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다투기 위하여는 추진위원회의 하자가 조합 설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자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최혜진

- 담당사무장 주영

전화 02 - 532 - 6327

이메일 centro@centrolaw.com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