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소식/자료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지구 내 토지 및 건물 양수인이 제기한 조합원지위확인의 소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1

본문

수원지방법원 (2019. 11. 판결 선고)

 

요지

원고는 피고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을 상대로 피고 조합의 단독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면서, 원고가 사업지구 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다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여 현재 단독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이 현재 소유하는 나머지 토지는 종교시설용지로서 존치결정을 받아 조합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이 사건 조합원지위확인의 소에서 원고 패소(조합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안

피고 조합은 2009. 5. 22.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설립 당시 소외 △△교회는 사업 구역 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함께 A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2012. 3. 6. 소외 에게, 2018. 7. 24. 원고에게 순차로 이전되었습니다. 한편 A토지는 이 사건 사업 정비구역 고시 당시 종교용지로서 존치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A토지는 존치 결정으로 인해 분양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단독소유자인 원고가 피고 조합의 단독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를 들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교회로부터 그 중 하나인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외 을 거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단독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2(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19(조합원의 자격 등)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을 조합원으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A토지는 종교용지로 존치결정되어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조합설립인가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만을 소유하였던 △△교회를 사업지구 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교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순차 양수한 원고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A토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는 토지임은 분명하고, 다만 종교시설용지로 존치결정이 있었던 데 불과하므로, A토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어서 A토지의 소유자인 이상 피고의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존치결정된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당연히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조합원은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뿐만 아니라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정비사업비 등의 비용납부의무 등의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존치결정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존치결정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재개발사업의 사업 전반에 관한 총회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 임원 선임권 등의 기초인 조합원의 지위가 없어지거나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 조합설립 당시 다수 필지의 소유자인 △△교회로부터 그 중 하나인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외 을 거쳐 2018. 7. 24. 전전양수한 것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단독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와 원고 중 대표자 1인만이 조합원이 되며, 원고가 단독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

본 소송에서 법무법인 센트로는 조합 측을 대리하여 원고는 독자적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 취득 시 양도인이 해당 정비구역 내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한 자는 독자적으로 조합원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쳐서 1개의 분양신청권만을 가지게 됩니다. 정비구역 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사전에 권리분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최혜진

- 담당사무장 주영

전화 02 - 532 - 6327

이메일 centro@centrolaw.com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