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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판결 선고)
○ 요지
원고는 소유한 토지와 그 인접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간이다리를 설치하여 통행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간이다리의 한쪽 끝부분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한 펜스의 철거 청구 및 통행방해금지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사안
원고는 국가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대부하고, 그 동쪽에 인접한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한 자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서쪽에 토지와 그 지상 사찰을 소유한 재단법인입니다. 이 사건 제1토지의 북쪽에는 또 다른 국유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두 토지 사이에는 하천이 흐르고, 원고는 그 사이에 간이다리를 설치하여 이 사건 국유지로 통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피고가 이 사건 국유지에 위치한 간이다리 끝 부분에 펜스를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가로막았고, 이에 원고가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 및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펜스 철거를 청구하였습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법 제43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
이에 피고는 ① 원고가 제1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대부계약은 그 사용목적이 주택부지로 한정되어 있고, 원고가 제2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져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어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는 ‘토지소유자’가 아니거나 토지소유자를 대위할 권원이 없고, ② 이 사건 건물 뒤쪽으로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될 수 없고, ③ 원고는 이 사건 펜스가 설치된 국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피고들에 대해 위 펜스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④ 원고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사건 간이다리는 국유재산인 하천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시설물로 철거되어야 하는 대상이므로, 위 간이다리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펜스의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 센트로의 주장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① 민법 제219조의 ‘토지소유자’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대부계약의 경우, 사용목적이 ‘주거용’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는 위 토지의 사용목적에 대한 제한일 뿐 대부받는 자의 자격(대부받는 토지 이외에 주거가 없어야 한다는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7호에 의하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2토지의 남쪽으로는 산이 위치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하천이 흐르고 있는 등 맹지인데다가 원고 소유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위 토지의 위치와 형태, 용도 등에 비추어 보아 위 토지의 처분을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곤란한 경우임을 입증하여 원고가 체결한 매매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② 민법 제219조의 ‘소유한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주위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의 요건과 관련하여,
소유자의 토지와 공로 사이에 이 사건 간이다리 외에 다른 통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소유 건물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통로는 앞서 본 하천을 건너 이 사건 국유지를 통과하는 것 이외에는 위 건물의 뒤편에 있는 산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마저도 나무와 풀이 우거진 흙길로 그 경사가 70~90도에 이르고 이곳을 지나면 산 아래쪽까지 가파른 나무 계단이 이어져있어 실제 통로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③ 따라서 원고가 제1토지에 관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사용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원고는 그 사용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를 대위하여 국유재산인 이 사건 국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펜스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④ 마지막으로 원고의 이 사건 펜스 철거 청구가 궁극적으로 불법 시설물인 이 사건 간이다리를 사용하기 위함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국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갖고 있으므로 그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간이다리를 사용하는 것일 뿐, 철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원고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전제로 피고의 펜스 철거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위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간이다리로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통행방해금지청구에 대하여도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 참고사항
소유한 토지에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누군가의 방해로 막혀버린다면, 토지가 사실상 맹지가 되어 금전적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원고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여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국유지를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고,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 담당사무장 주영
전화 02 - 532 - 6327
이메일 centro@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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