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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관련 문구 부분에 관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1. 11. 선고)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합에 분담금 등을 납부한 원고들을 대리하여 분담금 반환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였습니다.
○ 사안
피고는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비법인사단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추진위원회와 분양받을 아파트를 정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등을 납부하였습니다. 위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환불보장의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각 교부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위 조합계약으로부터 탈퇴하고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① 피고 추진위원회가 원고들로부터 수령하여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 분담금은 총유물에 해당하고, 안심보장증서는 총유물인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각 증서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총회결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피고는 위와 관련하여 총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위 각 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② 원고들은 위 각 증서가 유효하다고 믿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체결 당시 위 각 증서 중 환불보장 약정 부분의 유효성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었고,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회수 가능성은 위 계약은 중요한 부분이므로, 원고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주장하였으며,
③ 그러므로 피고는 신의칙상 원고들에게 위 각 안심보장증서 상 환불보장 관련 문구 부분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들에게 이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④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가입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들에게 각 분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조합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며, 피고 추진위원회는 원고들에게 분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건축 재개발 및 각종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19년 이상 전문성을 닦아온 로펌입니다. 유사한 사안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정우
- 담당사무국장 주영
전화 02 - 532 - 6327
이메일 centro@centrolaw.com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