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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현금청산대상자들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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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5

본문

조합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현금청산대상자들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판결 선고)

 

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인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면서, 원고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여 수용개시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피고들에게 공탁하였으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수용개시일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사안

원고 조합은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입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업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원고 조합은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은 후,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과 영업보상금을 각 공탁하고, 이 사건 부동산 지하층의 임차인에게 영업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만으로 부족하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사이에서 영업손실보상금를 재결절차에 의할 때에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영업손실보상금의 지급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하층을 임차한 자가 영업보상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위 지하층을 점유, 사용하지 않았는바, 영업보상금을 지급받기 이전까지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점유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부당이득금 중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영업보상금을 공탁한 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날까지 29일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청구한 부당이득금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인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들을 상대로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뿐 아니라 소유자 및 임차인에 대한 영업보상 등 손실보상을 모두 완료한 날까지는 적법한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자료를 적절하게 제시하여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건축 재개발 영역에서 18년 이상 전문성을 닦아온 로펌으로서 감정평가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합니다. 현재 유사한 상황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최유민

- 담당사무장 주영

전화 02 - 532 - 6327

이메일 centro@centrolaw.com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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