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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현금청산대상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판결 선고)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안
원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정비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업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원고 조합은 피고가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권원 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기 때문에,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무단 점유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① 피고가 원고 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7. 2. 11.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② 피고가 전 소유자로서 제3자와 임대차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러한 법률관계를 매개로 하여 그 목적물을 간접점유하고 있었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대상 건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게 되면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하게 되므로 수용개시일 이후에는 제3자가 수용대상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전 소유자가 위 건물에 대한 간접점유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피고는 원고가 수용개시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여 처분권 및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지 않았는바, 임차인의 점유가 임대인인 피고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④ 피고가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수수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거나, 원고의 사실상 지배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⑤ 피고가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자신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다.
고 반박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건축 재개발 영역에서 18년 이상 전문성을 닦아온 로펌으로서 감정평가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합니다. 현재 유사한 상황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최유민
- 담당사무장 주영
전화 02 - 532 - 6327
이메일 centro@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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