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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과의 협의 없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 ‘전부’ 취소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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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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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사례] 서울의 A교회, 재개발조합 상대로 한 관리처분계획 전부취소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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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4.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7. 4. 7. 서울의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A교회가 B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전부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종교단체인 교회가 종교시설 부지의 분양에 관한 하자를 이유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전부취소를 이끌어 낸 거의 최초의 판결로써 매우 보기 드문 선구적 사례입니다.

 

통상적으로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보호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종교시설 부지 분양이나 건물신축 및 이전비 등을 둘러싸고 조합과 종교단체 사이에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만 법령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협의나 보상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됩니다. 또한 조합은 통상 종교시설의 분양과 관련하여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등의 통지 등의 필수적인 절차를 누락한다거나 또는 실체적 내용 없이 단지 협의로 처리한다는 매우 추상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조합이 일방적으로 수립한 하자 있는 관리처분계획을 그대로 수용하기도 합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종교시설의 분양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그 전부 취소를 선언함으로써, 조합의 하자 있는 계획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센트로는 실체적 하자로 관리처분계획에 종교시설부지는 협의된 내용에 따라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회의결이 있기까지 어떠한 협의도 있지 않았다는 점과 절차적 하자로 분양절차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은 분양신청의 통지 및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절차를 완전히 누락하였다는 점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센트로는 종교시설에 대한 이전대책을 마련함이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경우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 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고 서울특별시도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을 수립하였다는 점과 함께 B조합이 A교회와 구체적인 협의를 완료하였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실체적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원용하면서 종교부지 분양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협상이 진행 중인 이주비와 관련하여도 B조합이 향후 부담하여야 할 청산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보상액은 나머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보상액이 있다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전에 협의가 이루어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총회의 의결도 있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고등법원은 위 관리처분계획 취소의 범위와 관련하도 센트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부를 취소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법무법인들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때 해당 부분에 대한 일부취소를 구하는데, 이번 소송에서 법무법인 센트로는 전략적으로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처분계획은 전체로서 하나의 종합적인 계획을 이루고 있으며, 각 내용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건 종교시설부지 분양에 대하여 새로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동주택 및 상가 분양대상 조합원들에 대한 부담금을 결정하는 비례율, 권리가액비율 및 그 분담금액도 일부 변경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하자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전체에 그 영향을 미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은 실체적 하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 부분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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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센트로 소개2003년 도시정비법의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13년 이상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각종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도시정비법에 관한 한 거의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망라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센트로는 김향훈 대표변호사를 포함하여 총 7명의 도시정비법 전담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13년 경력의 베테랑 사무장과 4명의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주택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모든 사건에 관하여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A교회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 판결도 그동안 센트로가 수행한 각종 소송 및 법무업무를 바탕으로 새롭게 이끌어낸 소기의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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