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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8. 판결)
○ 요지
부인은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3천만원의 위자료, 3억 6천만원의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모(母)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 남편을 대리하여 ➀ 위자료청구 전부기각, ➁ 재산분할청구금액의 대부분(80% 이상)을 기각, ➂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부(父)로 지정하기로 하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습니다. 또한 반소로 원고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여 인용판결을 받아 승소했습니다.
○ 사안
원고(부인)와 피고(남편)은 부부로, 원고는 혼인 초 시부모, 시누이와 함께 생활하며 가사 육아를 전담하면서도 시댁시구들을 챙기며 고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자녀와 사소한 언쟁을 한 것을 발단으로 부부싸움이 커졌고, 원고는 집을 나가 3개월 간 혼자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화해하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결국 부부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원고(부인)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 남편을 대리하여 위 소송을 방어하고, 반소로 원고에게 양육비 지급청구를 진행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센트로는 아래의 논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1. 위자료 청구 관련
원고는 신앙생활 및 사업 등을 이유로 가사를 소홀히 하였고, 피고 및 시댁식구들과의 갈등을 대화나 타협 등의 방법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동거를 거부한 사실 등을 들어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재산분할청구 관련
원•피고 간의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가. 원고가 시부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토지의 경우,
토지 매매대금, 재산세, 전기요금 등 모두 시부가 부담한 사실, 시부가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 등을 들어 토지는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원고 소유가 아니고 분할대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피고 명의의 자동차의 경우,
이혼 소송 제기 이후 취득한 재산인 사실, 자동차 매수대금도 피고 모친이 지급한 사실 등을 들어 분할대상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그 밖의 피고 재산의 경우,
오로지 피고의 비용으로 취득하고 피고의 노력으로 유지되어 온 재산으로, 피고의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였습니다.
토지 및 자동차의 경우 분할대상재산으로 보지 않았고, 그 밖의 피고 재산의 경우 위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청구금액 중 80% 이상을 기각시키고 일부만 인정하였습니다.
3.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청구, 양육비 청구(반소) 관련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자녀들의 나이, 별거 시 부터 계속하여 부(父)가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 부(父)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양육비 지급의무도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부(父)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원고로 하여금 매월 말일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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