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14관련링크
- http://415 345회 연결
본문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0. 판결)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피고와 이혼하기 전에 체결한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했습니다.
○ 사안
피고와 원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혼인기간 중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를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거쳐 이혼하였고, 이혼 후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당사자 간의 잦은 부부싸움, 별거 및 이혼으로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1. 부부는 동거하고 서로 부양해야 하는 것임에 비추어, 원•피고 간의 불화, 이혼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부터의 혼인기간 중에 피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2. 증여계약이 혼인 유지를 전제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센트로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불화, 이혼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부터의 혼인기간 중에 피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 유지를 전제로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 참고사항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김정우
- 담당사무장 주영
○ 전화 02-532-6327
○ centro@centrolaw.com
○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