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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2016. 6. 판결)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현금청산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의무이행제공 완료 시점부터 연 15% 비율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안
의뢰인(원고)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취득한 자이고, 피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 목적의 주택재건축조합이었습니다.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청산대상자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인데, 원고가 이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 및 건물의 출입 열쇠를 변호사에게 맡겨둔 상태였으므로, 언제부터 피고에게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이에 법무법인 센트로는,
원고는 현금청산자가 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되었으며, 이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를 모두 이행제공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청산금 및 이에 대하여 이행제공 완료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 및 원고로부터 이행제공에 관한 내용증명우편이 도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연 15%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 전부승소)
○ 참고사항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당 법무법인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최혜진
전화 02 - 532 - 6327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