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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 판결)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동일 건물 내 입점한 동종 소아과 의원을 상대로 업종제한약정 위반사실, 상가 구분소유자의 규약준수의무 위반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영업금지청구를 해서 승소했습니다.
○ 사안
의뢰인(원고)은 상가 내 201호 점포에 관해 분양계약 체결하고 용도를 ‘소아청소년과 의원’으로 지정했고, 피고는 동일 상가 204호, 205호 점포에 관해 분양계약 체결하면서 ‘희망업종은 가정의학과 또는 이비인후과임’이라는 특약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과 동종인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원을 했습니다. 분양계약 체결 이후 상가관리단 규약에는 ‘각 표시업종으로 개점 영업해야 하며, 표시된 호수의 상가 이외에는 동종 용도로 용도 변경, 사용, 매매 및 임대가 불가하다.’고 설정되었습니다. 당시 피고는 위 규약에 서면동의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관리단 총회에도 참석한 바 없어 규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1. 피고는 분양계약체결 당시 업종제한약정을 고지 받았으므로, 약정 수인의무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는 점
2. 피고는 동의서 제출도 없었고 관리단 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았지만, 상가 관리단 규약이 적법 유효하게 설정된 이상(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등), 상가 구분소유자인 피고 역시 규약의 업종제한 규정을 준수 할 의무가 있다는 점
을 주장하여 피고의 소아청소년과 의원 영업 금지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소아과 또는 소아청소년과를 진료과목으로 하여 의원 영업을 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 양도 등 처분을 함에 있어 소아과 또는 소아청소년과를 진료과목으로 하여 의원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 규약 설정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단 규약은 유효하게 설정되어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속한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관리단 규약을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영업금지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가 이에 서명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 피고 지정업종을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로 기재한 것은 피고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서 달리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당 법무법인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전화 02 - 532 - 6327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