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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시작돼도 교회는 당연히 그대로?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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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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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건설 현장/한국경제신문


[이희창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교회도 분양 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 교회와 정비사업조합 사이의 크고 작은 분쟁은 교회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물론 교회와 조합 사이 ‘교회의 존치’ 또는 ‘존치에 준하는 이전 대책의 마련’ 등의 내용에 합의하고 나아가 조합원들에게 총회 결의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됐다면 분양 신청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교회가 조합과 종교 용지나 종교 시설에 관한 합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조합으로부터 분양 신청 안내를 받게 된다면 사업구역 내 존치(이전을 포함)를 희망하는 교회는 분양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아니, 분양 신청을 해야만 한다.

만약 교회가 ‘교회는 당연히 존치의 대상이 될 뿐 분양 신청의 주체가 아니다’고 생각해 분양 신청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면 현금청산자로 간주돼 오래된 사역지를 떠나야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단,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먼저 토지 등 소유자가 작성하는 분양 신청서에는 분양 대상 난에 거의 대부분 ‘주택’ 또는 ‘상가’가 기재돼 있기 때문에 분양 신청자로서의 교회는 대개 당황하게 된다.

종교 용지를 분양받길 원하는 교회로서는 ‘주택’ 또는 ‘상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이를 분양받아 종교 활동을 계속 이어 가기도 어렵기 때문이다(물론 기존에 상가를 통해 종교 활동을 해왔던 교회는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이때 섣불리 ‘주택’ 또는 ‘상가’로 분양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비록 조합으로부터 위와 같이 안내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사업구역 내 종교 용지를 희망하는 의사를 피력하고 분양 신청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때 별지를 첨부해 교회의 의사표시를 더욱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분양 신청 안내 책자에 소개돼 있는 ‘분양 대상 대지 및 건축물의 내역’에 종교 시설(종교 용지 포함)이 기재돼 있는지, 몇 군데가 계획돼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 보길 권한다. 이는 분양의 대상이 되는 종교 용지에 대한 안내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교회와 조합 사이에 종교 용지의 분양 신청과 관련된 문제는 주로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취소소송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소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교회와 조합 사이 합의(협상)를 통해 종교 용지 분양에 관한 분쟁이 종결되기도 하는데 이때 분쟁을 확실하게 종결짓기 위해서는 합의 절차와 합의 내용에 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교회가 분양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다소 낯설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교회(다른 종교 단체도 포함)는 종교 단체로서의 특수성을 갖는 것은 물론이지만 현행 도시정비법상의 ‘토지 등 소유자’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분양 신청의 주체도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조합으로부터 ‘교회의 존치 또는 존치에 준하는 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 신청 안내를 받게 되면 현명하게 분양을 신청해 조합과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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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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