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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칼럼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자격, ‘거주 요건’ 또는 ‘소유 요건’ 충족해야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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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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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벌 변호사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개정 도시정비법 유의할 필요 커…‘선임일’ 등에 따라 분쟁 생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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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벌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이는 신설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규정을 유의해야 한다.

개정 도시정비법은 제41조 제1항을 신설하면서 조합 임원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제1호 거주 요건과 제2호 소유 요건을 규정했다.

거주 요건은 정비구역에서 거주하는 이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소유 요건은 정비구역에 있는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최근 법제처는 이 규정의 거주 요건(제1호)과 소유 요건(제2호)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조합 임원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고 유권 해석한 바 있다.

여기서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선임일’이 ‘후보 등록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총회 개최일’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해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2006년 국토교통부 재건축 표준 정관은 조합 임원의 거주 기간의 기준 시점을 ‘조합 설립 인가일 현재’에서 ‘피선출일 현재’로 개정했다.

그 이후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이 신설됐다는 점을 고려해 ‘선임일’은 총회에서 선출 또는 연임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총회 개최일’, 대의원회에서 선출(조합장을 제외한 보궐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 개최일’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다만 도시 정비 사업의 절차 진행상 개정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가 예상하지 못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예컨대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이 사업 구역 내에서 1년 이상을 거주했지만 그 이후 도시 정비 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 구역 외로 이주했다고 하자(예컨대 2017년 4월).

그 이후 조합 총회에서 조합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예컨대 2020년 2월)에도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로, 선임일 직전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단순히 문언대로만 해석하면 선임일 당일에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지 않고 선임일 직전 3년인 2017년 2월 이후부터 1년 이상 거주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과거 정관으로 거주를 조합장 피선 자격 요건으로 규정한 유사한 사례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거주를 조합장 피선 자격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춰 보면 일단 사업 구역 내에 거주해 조합장의 피선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던 이가 그 후 재개발 사업 수행을 위해 이 사건 사업구역 외로 이주해 임원 선임 결의 당시 사업 구역 내에 거주하지 못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조합장 피선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거주 요건에 관한 입법 취지나 실무를 반영한 타당한 해석으로 보이며 개정 도시정비법의 해석에서도 유효하다고 본다.

개정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은 최근에 신설된 조항으로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의 자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는 도시 정비 사업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과 상담하는 것이 법적 분쟁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 김 향 훈

수석 변호사 김 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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