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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는 법, 수색(搜索)하기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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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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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조상 땅을 찾을 때, 수색(搜索)은 필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의 꼼꼼한 법률적·사실적 검토는 소송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단서가 된다. 조상 땅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이 수색에 관해 도움을 주고자 몇가지 노하우를 소개한다. 특히 실무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색이 필요한 경우와 수색의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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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창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센트로토지조사부 또는 임야조사부의 지번이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을 경우

조상의 명의가 등재되어 있는 토지조사부 또는 임야조사부를 어렵게 찾아냈지만, 현재 존재하지 않는 번지일 때 당황스럽거나 실망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땅이 하늘로 솟아 없어지거나 아래로 꺼지지 않는 이상, 땅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이 경우, 모 번지라고 할 수 있는 토지조사부 또는 임야조사부의 지번을 기준으로 부책대장(簿冊臺帳)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라. 부책대장은 쉽게 생각해 최초의 대장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대개 토지조사부 또는 임야조사부에 기재되어 있는 땅은 부책대장을 통해 대장과 등기로 이어지기 마련이므로 조상 땅의 모 번지만 알고 있을 경우 부책대장을 통해 본격적인 수색을 시작하여 현재의 번지를 찾아내도록 하라.

현재 지번은 알고 있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는 조상의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재 특정 지번의 땅이 조상의 땅이라는 심증은 강하게 있지만, 물증이 없어 조상 땅을 찾기에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먼저 해당 지역(기초자치단체를 기준)의 토지조사부 또는 임야조사부를 수색해보자. 토지조사부 또는 임야조사부를 수색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다. 일단, 국기기록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원문검색’ 하기를 클릭하라. 그 다음, 다시 ‘토지기록물’을 클릭하고, ‘지명’이름에 해당 지역의 옛 지명을 기재하고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를 체크한 후에 ‘검색’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러면 해당 문서가 나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원문보기’를 클릭하여 해당지역에 조상의 명의가 등재되어 있는지 수색하면 될 것이다. 이때 동일인 확인을 위해서는 조상의 이름뿐만 아니라 주소지를 함께 확인하도록 하라. 만약, 조상의 명의를 확인하게 될 경우 위에서 설명한 부책대장을 찾아 현재의 지번에 이르기까지 소유권에 어떠한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하여 소송 가능성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토지대장에는 조상의 명의가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현재 토지대장에는 조상의 명의가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상속인 전원이 법정의 지분대로 등기를 신청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인이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때에 따라서는 대장상의 지번이 현재 확인이 되지 않는 번지이거나 등기실무상 모 번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현재의 지번을 기초로 모 번지를 수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정보공개청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해당 지번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시청의 토지정보과 내지는 지적과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될 것이다. 물론, 토지조사부 또는 임야조사부를 먼저 수색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팁이 될 것이다. /도움글 법무법인 센트로 이희창 변호사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nyhe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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