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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조합임원 선임결의 무효와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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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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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장이나 이사·감사 등 조합임원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대표적으로 조합임원이 정보공개의무를 위반할 경우 또는 총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총회의결 없이 임의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임원선임에 대한 총회결의에 대하여 무효판결이 확정되어 소급적으로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조합장 A가 위 무효판결 전에 행한 도시정비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엇갈리는 판결을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조합장 A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2020고단8641, 2022고정1130, 2023고정741 판결). A를 조합장으로 선출한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어 A가 소급적으로 조합임원의 지위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상의 의무 내지 권한이 있는 조합임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위 판결의 핵심 이유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상소심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제2심 재판부은 소급적으로 조합장의 지위를 상실한 A도 도시정비법 상의 처벌조항의 위반 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법 2022노532, 2023노532, 2023노1954 판결). 이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13일 대법원(2023도16588)도 최종적으로 제2심 재판부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제2심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이 조합임원으로서 조합원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한 행동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입법취지는 조합원들의 이익이나 알권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조합임원의 자의적인 업무집행을 통제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형사법과 일반 사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위반시 제재방법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조합임원 선임결의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여 그 처벌 필요성마저 소급적으로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조합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된 조합원이 조합임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의하여 관련 자료의 공개나 열람·등사를 요청했음에도 조합임원이 그 같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처벌을 받을 사정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 후 조합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조합임원을 처벌할 수 없다면, 정작 관련 자료의 공개나 열람·등사가 긴요한 상황에서 행하여진 가벌적인 행위가 처벌 밖에 놓이게 되는바, 실질적으로 위 형벌규정들의 부분적 사문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도시정비법 제43조 제3항은 결격사유 있는 임원의 경우에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임원선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그 조합임원이 한 행위의 효력이 모두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제2심과 대법원의 판결에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한편, 2014년 선고된 대법원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그 성립되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는 ‘조합임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상의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조합임원 선임과 관련된 무효사유가 있었던 사안이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조합의 존재 내지 성립 자체와 관련된 무효사유가 있었던 경우라는 점에서 대법원 2023도16588 판결과는 그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고, 따라서 서로 배치되는 판결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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