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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관계 업체와 어떤 절차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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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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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조합(이하 '사업시행자')이 관계 업체(시공사 제외)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에 관해 알아보자.

우선 사업시행자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지를 판단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면 되는지 논란이 있는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데,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입찰, 심사 또는 평가, 선정, 계약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체결하려는 계약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거나, 설계자, 감정평가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총회결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총회결의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직접 참석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반면 체결하려는 계약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이라면 사업시행자가 정관규정이나 총회결의에 따라 대의원회에 위임되었음을 근거로 대의원회 결의만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편, 예산의 개념이 문제될 수 있는데, 판례에 따르면 예산이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더라도 이를 두고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상의 계약금액이 총회의결을 득한 예산 내 예비비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하여는 서로 다른 판시가 존재하는 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장 등 조합임원은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결의 없이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므로 계약 상대방 또한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되어 법률상 지위가 불안해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와 관계 업체는 위와 같은 점에 유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길 바라고,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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