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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신문]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자격에 관한 최근 개정법 및 분쟁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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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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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자격에 관한 최근 개정법 및 분쟁사례(2)


-유재벌 변호사(법무법인 센트로) 


나아가 2023. 7. 18. 개정 도시정비법은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만이 조합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유지분자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만이 조합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외부투기세력이 조합임원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소수지분만 취득하여 임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스타조합장 초빙금지법’, ‘쪽지분 조합장 금지법라고도 부른다.

 

소위 스타조합장 초빙금지법’, ‘쪽지분 조합장 금지법’ 규정에 의하면 소수지분권자가 대표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조합 임원자격이 없다고 본다다만 공유자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유자 각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로서 조합 임원자격이 있다고 본다그 대표적인 예가 부부가 1/2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도 공유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지분변경없이 공유자 중 조합원 한 명을 조합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다만필자는 부부공동명의의 경우와 외부투기세력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부부의 경우에는 공유지분이 적은 부부 일방도 조합임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제시 및 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마찬가지로 정비사업 관련 비리 근절외부 투기세력의 조합임원 자격취득 목적 소수지분 취득을 방지할 필요성은 동일하므로 주민대표회의 임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거주요건소유요건소수지분권자 임원금지규정을 도시정비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근에 조합장이 조합 사무실에 상근하지 않고 별도의 직장을 다니면서 비상근’ 형태로 조합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문제된 바 있다필자가 비상근 조합장을 대리하여 수행한 해당 사건의 하급심은 상근 여부가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이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만약 조합장의 상근을 강제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유능한 조합원이 조합장이 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결과가 되는바 타당한 판결이라고 본다. 

조합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비구역 내 신규 부동산을 매수하고 종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등기가 모두 같은 날에 이루어져 조합장이 일시적으로 2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조합장은 조합원 자격과 조합임원 자격을 상실하는지 문제된 바 있다.

 

필자가 수행한 위 사건에서 하급심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해당 조합장의 조합 임원자격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이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가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투기세력의 유입과도 무관하므로 타당한 판결이라고 본다.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사람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에 재임하였거나 현재 재임하고 있는이른바 정비사업 관련 전·현직자의 조합장 피선거권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을지 문제된바 있다.

 

하급심은 정비사업 관련 전·현직자는 정비사업에 수반되는 여러 이권 사업이나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여지가 있어 조합장 피선거권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유효한 정관 변경으로 본 바 있다.

 

그러나 여러 이권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은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하고일말의 가능성(예컨대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만 조합장 피선임권을 제한하는 방법)도 열어두지 아니한 채 조합장 피선임권을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조합 임원의 자격에 관한 법적 분쟁은 해당 조합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 효과가 크다따라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관련 규정 및 사례뿐만 아니라 규정의 입법취지까지도 철저하게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는바 도시정비사업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유재벌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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