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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업지연을 이유로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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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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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5년 내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지역주택조합의 홍보, 안내를 믿고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당초 조합이 홍보, 안내하였던 입주 시기가 훌쩍 지났음에도 입주는커녕 사업계획승인 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분담금까지 납부하라고 하니 A씨는 고민 끝에 조합 탈퇴를 결심한다. 그렇다면 단순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부한 분담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임형준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임형준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단순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계획한 사업 완료일까지 예정대로 사업을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을 모집할 때 배포하는 사업일정표 내지 조합가입계약서에 '안내한 일정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정 일정이고,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로 인해, 당초 조합이 안내한 사업 일정의 지연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해제 및 납부한 분담금 전액 반환을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조합 가입 시 사업 일정의 변동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 배척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사업의 진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탈퇴가 가능하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 가입 당시 안내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정도를 넘어 조합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이른 바 '이행불능'상태에 이른 것이 분명한 경우,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조합의 귀책사유로 조합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은 조합의 재정 상태, 조합의 토지확보율, 추가로 소요될 사업비, 사업의 진행 정도 등을 기초로 소송 상 입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① 피고 추진위원회가 조합가입계약 당시 안내한 사업부지 면적 및 세대수가 축소된 점, ② 원고의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가 조합가입계약 당시에 예상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점, ③ 피고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추진한 때로부터 4년 9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까지 조합설립 인가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토지사용승낙률 확보에 진척이 없는 점, ⑤ 피고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도 사업 추진을 위해 수백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인데, 현재 토지 매입현황이나 사업의 진행 정도 등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 ⑥ 피고 추진위원회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부지의 9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피고 추진위원회가 확보한 사업부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 추진위원회의 귀책사유로 경험법칙 또는 거래관념상 피고 추진위원회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고, 피고 추진위원회에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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