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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소집 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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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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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소집 허가의 필요성

총회의 소집 권한은 조합장에게 있다. 그로 인해 조합원들이 특정 안건을 상정한 총회의 개최를 희망하더라도 총회 소집권자가 실제로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이상 해당 안건에 대하여는 결의할 방법이 없다. 특히나,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임원들의 해임안건의 경우 조합장 스스로 해당 안건을 상정한 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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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법은 소수조합원들의 총회소집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고(민법 제70조), 해당 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들은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조합의 총회를 자체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조합설립인가를 득하기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임시총회 소집 허가의 요건 및 절차

1. 총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소집요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총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① 인적사항, ② 소집 요구 안건, ③ 소집 요구 근거, ④ 소집 요구 사유 등을 포함한 총회소집요구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통상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이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고, 소집 요구자들의 대표 한두 명이 소집 요구자들 전원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 관련 업무 수행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진행하는데, 총회소집요구서에는 그 위임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2. 조합장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

조합장에게 총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작성한 총회소집요구서를 제시하며 총회소집요구서 상 명시한 안건들을 상정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 통상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내용증명에 총회소집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3.조합장이 임시총회의 소집 요구를 받고도 2주간 내에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를 밟지 않아야 한다.

조합장이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받고도 2주간 내에 임시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간혹,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받은 조합장이 임시총회 소집 절차를 밟는 듯한 외관만을 작출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긴급한 업무들 처리 후 임시총회를 소집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오거나, 요구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한다고 하며 소집요구자들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안건들을 상정한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내거나, 조합원들이 현실적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평일 낮 시간을 개최일자로 한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내는 경우 등인데, 이와 같은 경우 조합장이 임시총회 소집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4.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한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서 및 증거들을 제출하여 법원의 최종 허가 결정을 받은 이후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통상 법원에서 1회의 심문기일이 진행되고 신청인들과 사건본인 조합의 주장 공방을 심리하여 법원의 최종 결정이 이루어진다. 신청인들이 신청인적격을 갖추었는지,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특히나 총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적법한 총회소집요구가 있었는지(당초 총회소집요구서를 작성하였다가 후에 철회하는 이들도 많다) 등 다양한 쟁점에 관한 공방이 이루어진다.

조합원들이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를 위해서는 총회소집요구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간혹, 적절치 않은 내용의 총회소집요구서로 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에 신청까지 하였다가 절차가 한참 진행된 이후 총회소집요구서 작성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임형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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