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소식/자료

센트로 칼럼

[하우징워치] 대의원 수가 법정 수에 미달할 경우 '대처 방안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6

본문

이희창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 이희창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Q.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간혹 대의원 수가 법정 정족 수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대의원은 어떤 절차를 통해 보궐선임을 진행해야 할까요? 추가적으로, 보궐선임 전까지 대의원회는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A.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50조 제3항은 ‘대의원의 수가 법 제25조 제2항(현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제7조제3항 ․ 제13조제3항 ․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는 “이사회”로 하며, 이 경우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의 선관위원 선임은 구청장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의원의 수가 미달되는 경우 조합 선관위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선관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하고,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로서 이사회 또는 선거인의 1/10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따라서 총회(또는 대의원회, 다만 다툼의 여지 있음) 보궐선거를 하되, 선거관리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 및 구성할 수 있다.

 

한편, 민법 제691조는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2.자 2021카합20457 결정은 유사한 사안에서 “대의원이 사임한 경우 후임 대의원 선임 시까지 대의원 수가 법정 대의원 수에 충족되지 않아 대의원회가 당장 회의체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한 경우,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위임 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사임한 대의원이라 하더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임한 대의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의원이 대의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어 대의원회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는 경우라면, 선거관리규정 제47조 제3항 본문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가 선거관리규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대의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대의원의 수가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48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제4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이 가능하다고 보아 대의원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대의원 여러 명의 사퇴로 대의원회가 당장 회의체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한 경우와 같은 급박한 상황이라고 인정될 시 민법 제691조에 따라 사임한 대의원들은 후임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법원에서 급박한 상황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총회를 개최해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

 

글 = 이희창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chang@centrolaw.com)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이희창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