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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주택법 상 정보공개의무 위반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직무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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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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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은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직무수행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 사건으로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임원 및 대의원은 그 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 제18조 제4항),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은 위 표준규약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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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택법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법령에 열거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들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 제12조 제2항), 법령에 열거한 서류들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 · 복사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 제12조 제3항),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주택법 제104조).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주택법 상의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조합장이 주택법 상 정보공개의무 불이행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표준규약에 따르면 조합장이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조합장의 직무수행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주택법 상 조합장의 정보공개의무는 조합장의 직무에 관한 것이 분명하여, 조합장이 주택법 상 정보공개의무 불이행으로 기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장의 직무수행자격 정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조합장이 정보공개의무 위반으로 인한 주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해당 사건이 확정된 사안에서 해당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례(부산지방법원 2021카합10446 결정)).

다만, 조합장이 정보공개의무를 불이행하게 된 경위, 불이행 행위의 태양,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였을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합원들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경우에까지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무조건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컨대 사업계획승인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조합장이 과로로 입원해 있는 동안 단순히 사업을 반대할 목적만으로 비대위가 조합장에 대하여 무분별한 정보공개 요청을 하여 15일 이내에 요청받은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요청 자료 중 극히 일부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지만, 혹 기소가 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조합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극단적인 예를 든 것이다).

유사한 취지에서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규약에서 임원의 자격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형사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을 종결해야 할 필요성과 비교형량하여 직무집행정지가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미치는 위해가 현저하고 급박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주택법 상 정보공개의무 위반으로 기소된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바 있기도 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1730).

즉, 조합장이 주택법 상 정보공개의무를 불이행하여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직무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임형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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