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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환불 시기, 탈퇴 방식따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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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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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식에 따라 분담금 환불 시기가 다르다지역주택조합의 탈퇴를 고민하는 이에게는 탈퇴가 가능한지, 탈퇴 시 돌려받을 수 있는 분담금이 얼마인지 뿐 아니라 탈퇴 시 분담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조합 탈퇴 방식에 따라 분담금 환불 시기가 다르다.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라 탈퇴하는 경우, 임의탈퇴하는 경우의 각 분담금 환불 시기에 대해 알아본다.

조합가입계약 취소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이는 기망을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토지확보율에 관하여 기망 당했거나, 안심보장증서에 의해 기망 당한 이는 조합의 기망을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조합에 대해 적법하게 취소권을 행사한 경우, 취소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조합에 도달한 때에 계약은 취소되고 계약은 처음부터 체결하지 않은 것이 되어 조합은 탈퇴자가 납부한 분담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게 되며, 그에 따라 조합은 탈퇴자에게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조합은 탈퇴자로부터 분담금반환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분담금에 대한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까지 부담하게 되는데 소송을 통해 분담금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소장 부본이 조합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분담금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라 탈퇴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 조합은 청약 철회의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주택법 제11조의6 제4항), 예치기관의 장은 위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해야 한다(주택법 제11조의6 제5항).

다만, 위 주택법 조항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합에 가입한 이에게는 적용이 없고 위 조항은 또한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때문에 시행일 이전에 이미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조합에 가입한 이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임의탈퇴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고(주택법 제11조 제8항),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주택법 제11조 제9항).

대다수의 조합은 조합규약에 임의탈퇴 시 분담금반환 시기를 '신규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탈퇴자는 '신규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납부한 분담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데, 이는 탈퇴자의 대체자가 조합에 가입한 후 해당 대체자가 납부한 분담금 총액이 조합이 탈퇴자에게 반환해야 할 분담금 총액을 초과하는 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4. 6. 선고 2020가단52628 판결 역시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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