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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합장이 조합 명의로 시장, 군수에게 발송한 문서는 공개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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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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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가명)은 처음으로 재개발조합 조합장에 당선되었다. 조합장에 당선되고 보니, 각종 회의에도 참석해야 하고, 계약서를 검토하고 서류에 도장도 찍는 등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비대위 구화란(가명)은 구원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문서 열람 복사를 요청하고,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난한다.

구화란은 조합에서 작성되는 모든 문서를 공개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서 조합 명의로 시청이나 구청에 발송한 문서도 전부 공개해달라고 한다.

주상은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조합장 구원은 구화란의 주장대로 조합 명의로 시청이나 구청에 발송한 모든 문서를 공개해야 할까?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공개대상 문서에 포함시키고 있고, 해당 문서를 작성된 때로부터 15일 내에 공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조합임원 자격이 상실되어서 사업 시행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법은 해당 문서가 공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서울시 재개발조합의 경우 클린업시스템에 등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고발 및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면 조합장 구원은 조합명의로 작성하여 시장, 군수에게 발송하는 문서도 전부 공개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수원시를 수신처로 하여 조합이 작성한 문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6호의 '해당 정비 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대상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작성주체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조합은 사단법인이어서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법은 제81조 제1항 제6호 외에 다른 호에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 결산보고서'를 공개대상 문서로 정하고 있는데, 제6호에서 정한 '해당 정비 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와 중복하여 기재할 이유가 없다. ③ 법은 뇌물죄에 관해서는 공무원 의제 조항을 두면서도 정보공개에 관해서는 두고 있지 않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처벌대상인 행위의 의미를 엄격히 해석하는 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다. 그러나 실제 정비사업 실무상 조합이 작성한 문서가 공개대상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하면 뜻하지 않게 기소되고 처벌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주상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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