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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재개발 조합장, 공휴일 정비사업 시행 문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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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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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호(가명)는 난생처음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별도 준비 없이 주민들이 추대해서 조합장에 당선된 터라 거의 모든 업무를 정비업체 직원에게 맡겼으나, 직원도 신입이라 그때마다 하나씩 공부해서 일을 처리했다. 그러다가 작년에 조합장을 그만두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경찰서에서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조사하러 나오라고 한다. 비대위 송우벽(가명)이 최강호를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정비사업 관련 문서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발한 것이다.

주상은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최강호는 조합장 그만두기 전에 했던 일들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는데, 고발된 범죄사실은 정보공개의무 위반으로 30개 이상이나 된다. 최강호는 조합원이 열람 복사를 요청하면 그때 15일 내에 열람 복사를 해주지 않으면 처벌되고, 정비사업 관련 문서를 작성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

범죄항목을 보면, 정보공개 대상인지 모르고 늦게 공개해버린 것도 있으나, 16일 혹은 17일 후에 공개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는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것도 있다. 최강호가 알기로는 민법에 초일은 불산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일일에 만료하는데, 정보공개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까?

도시정비법에는 명시적으로 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한 것이 없고, 송우벽은 법문언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기간이 만료되어도 도시정비법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합장은 그러면 정비사업 관련 문서를 작성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고, 만일 그 만료일이 토요일이어도 그때 정보공개를 해야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민법에서 정한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령에 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도시정비법에 기간계산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에서 정란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초일불산입원칙이 적용되고, 기간 말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면 그 다음날인 월요일날 정보공개를 하면 된다.

정보공개의무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면 법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와 먼저 자문을 구해서 업무를 처리하면 불필요하게 형사처벌 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률자문은 필수인 것이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주상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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