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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신문] 도시정비사업 정보공개의무와 관련된 법적 쟁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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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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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정보공개의무와 관련된 법적 쟁점(2)

 


-유재벌 변호사(법무법인 센트로)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124조 제1항).

법 제12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 대상은 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②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③ 추진위원회·총회·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④ 사업시행계획서, ⑤ 관리처분계획서, ⑥ 해당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공문서, ⑦ 회계감사보고서, ⑧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⑨ 결산보고서, ⑩ 청산인의 업무처리 현황, ⑪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서류(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연간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자료이다(법 제124조 제1항,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아울러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124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해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열람·복사방법, 등사에 필요한 비용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법 제124조 제3항).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는 위 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서류, 토지등소유자명부, 조합원 명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법 제124조 제4항). 

추진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① 제124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②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의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조례에 따라 관계서류를 시장·군수 등에게 인계하고,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와 ‘그외 사업시행자(예컨대 조합)로부터 관계서류를 인계받은 시장·군수등’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계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법 제125조). 이를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의무’라고도 한다.
위 규정들은 정비사업에 관련된 비리는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가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법 제124조 제4항에 의거하여 투망식으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고, 위 규정 위반을 이유로 조합 집행부를 형사고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만약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에는 해당 조합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바 실무상 법 제124조 제4항 규정에 따른 공개 및 열람·복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문제가 된다. 

사견으로는 도시정비법은 공개 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이나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호의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열람·복사의 대상인지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가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며, 설령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된다.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는 ‘의사록의 관련자료’에 해당하며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 역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은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할 자료’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후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할 자료’를 구분하고 있고, 도시정비법은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보관대상으로 규정할 뿐이며 의사록과 같은 공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열람·복사 대상인 ‘의사록의 관련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자금수지보고서 역시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조합 총회 홍보요원에 대한 근로계약서 역시 열람·복사의 대상이라고 본 하급심도 있으나, 조합이 당사자가 아닌 용역업체와 개별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까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2호의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조합원들의 열람·복사 등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명시적인 판례가 있지 아니한, 실무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다만 정보공개 의무자로서도 막연히 열람·복사 등 공개를 해줄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 요청자에게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열람·복사 등 정보공개를 요청한 ‘목적사항’, ‘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책임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받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참고로 하급심은 조합원이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고 열람 복사를 청구한 경우에까지 15일 이내 그 요청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한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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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센트로 유재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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