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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신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임원에 관한 법적 분쟁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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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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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임원에 관한 법적 분쟁 사례(2)

-유재벌 변호사(법무법인 센트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으므로(임의가입제) 조합임원의 후보자는 당연히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이어야 한다.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도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이 되는바(강제가입제) 조합임원의 후보를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제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과거 서울고등법원은 “일반적으로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은 주택재개발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무관심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이 조합임원이 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라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임원 및 대의원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업무를 담당하는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정관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피선임권을 부여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들만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정관규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

그러나 조합설립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재개발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 모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함에도, 조합 임원 등 후보자 자격을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이 가지는 임원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모든 조합원들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할 피선거권을 합리적 사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하다.

최근 한 재개발 조합에서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사람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에 재임하였거나 현재 재임하고 있는 사람(‘정비사업 관련 전·현직자’)의 조합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정관을 변경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정비사업 관련 전·현직자는 정비사업에 수반되는 여러 이권사업이나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이들의 조합장 피선거권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 변경된 정관에 따라 조합장 자격이 제한된 사람들도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서 조합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유효한 정관변경으로 본 바 있다.

그러나 여러 이권사업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은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하고 정비사업 관련 전·현직자가 조합장에 선임되는 경우 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사무처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만 조합장 피선임권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을 것임데도 일말의 가능성도 열어두지 아니한 채 조합장 피선임권을 절대적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하급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도 동일한 입장이다).

실무상 조합임원 후보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인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후보자추천제도’라고도 한다. 이는 후보자의 난립을 저지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꾀하고 조합임원으로서 기본적인 조합원의 신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규정이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도 규정되어 있다.

조합임원의 선임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되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총회 의결로 효력이 발생하는바 정관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과거 한 재개발 조합에서 438명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200명에게만 추천권을 부여하고, 그 중 100명 이상의 추천을 요구하면서도 중복추천을 금지한 선거관리규정에 대하여 무효라고 본 대법원 사례를 고려하면, 조합임원 입후보자들의 난립을 막아 선거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입후보자의 수나 입후보의 요건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둘 필요는 있으나 그 정도가 과하여 조합원의 임원 피선출권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법무법인 센트로 유재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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