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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상 땅 찾기, 상속에 관한 관습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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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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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인된 상속에 관한 관습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피상속인이 1960. 1. 1.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에 관한 '민법'의 적용을 받지만, 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에 관한 '관습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민법 또는 상속에 관한 관습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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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창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먼저 호주가 사망한 경우는 민법시행 전(즉, 1960. 1. 1. 이전)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망인의 유산은 '호주상속인'에게만 상속된다.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산은 동일가적 내에 있는 자녀에 한하여 상속한다. 호주 또는 가족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는 유산은 가를 달리하는 근친에게 귀속된다.

출가녀의 경우는 구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때, 그 유산은 동일가적 내에 있는 자녀에 한하여 상속하며 출가녀는 상속권이 없으나, 호주 또는 가족이 사망하고 그 재산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에게 유산의 권리가 귀속하고 그 경우에 있어서 근친자에는 출가녀도 포함된다. 또한 여호주가 사망하고 그를 상속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유산은 여호주의 자녀가 아니고 여호주의 가에 태어난 출가녀에게로 돌아간다.

호적령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구 조선호적령(1922. 12. 8. 총독부령 제15호) 시행 이후 처와 혼인식을 거행하고 사실상 동거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망 당시까지 위 호적령에 의한 혼인신고를 한 바 없다면, 망인은 상속에 관한 구 관습상 기혼자가 아니라 미혼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호주로서 미혼자인 망인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에 관한 구 관습에 따라 차제(次第)가 호주상속과 동시에 망인의 재산을 모두 상속한다.

호주 아닌 남자가 딸과 처만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처만이 재산상속을 한다.

호주가 미혼으로 사망하고 그 가(家) 내에 다른 남자가 없을 경우, 상속관계는 선대인 망 호주(선대인 장남이 전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망장남)의 사후양자를 정하여 그 상속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선대인 망 호주의 조모, 모, 처의 순서로 그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한다. 단, 조모, 모, 처도 없고, 미혼의 남 호주의 가족으로 매(妹) 2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망 호주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 장녀가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한다.

실자인 상속인 폐제제도의 존부
상속인 폐제제도는 일본의 고유한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옛 관습에는 실자인 상속인 폐제의 제도는 없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의사로서 법정추정 호주상속인을 폐제할 수는 없었다.

또한, 차남 이하의 남자는 분가하여 일가를 창립할 수 있었으나 장남은 분가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상속인 생존시 그의 장남이 분가하여 따로 호주가 되고 차남이 피상속인과 동거하다가 피상속인 사망하여 차남이 호적상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장남이 그 호주 및 재산 상속인이 된다.

무후가(無後家)의 부흥을 위하여 선정된 사후양자에게 전 호주의 재산상속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호주가 후손 없이 사망하여 무후가(호주를 잃었으나 호주 승계인이 없어서 소멸하는 집안을 이르던 말. 절가라고도 함)가 되고, 그 가에 상속인이 없어 그 상속재산이 근친자 또는 리, 동의 소유로 귀속된 후에 무후가 부흥을 위한 사후양자가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전 호주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는 없었다. / 글 법무법인 센트로 이희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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