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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워치] 한남3구역,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 20일…관처계획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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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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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이 상가 분양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관리처분계획(안) 가처분 이의신청을 진행한 가운데, 심문기일이 이달 20일(목) 진행된다. 상가 분양신청자 11명은 작년 7월 한남3구역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2월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달 예정된 심문기일이 향후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계획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3구역이 상가 분양신청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관련 심문기일이 이번 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가처분 이의 신청을 한 지 약 2달여 만이다. 심문기일은 판사 앞에서 양 당사자들이 변론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한남3구역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조합원들에게 탄원서 제출을 독려하며 대응해 왔다. 소송을 제기한 상가 분양신청자들 중 3명은 소송 취하 결정을 내렸다.


상가 분양신청자들이 작년 7월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사항은 총 3가지로 ▲상가 100% 조합원 분양 미이행 ▲상가 분양신청 ▲상가 분양가격(현대백화점 특혜) 등이다. 먼저, 분양신청 안내책자 문구(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은 전체 조합원 분양 가정)를 근거로 들며, 상가를 신청한 모든 조합원들에게 분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첫 번째 쟁점이다.


이에, 한남3구역은 매출액을 산정하기 위해 '전체 조합원 분양'으로 가정했을 뿐, 이를 두고 상가 전체를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 상가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 중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조합원 266명이 266호를 배정받았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쟁점은 상가 분양신청 방식이다. 공동주택 분양과 달리, 상가는 분양가 최저금액 및 최고금액만 기재돼 있어 각 호실의 규모 및 평당 분양단가를 파악할 수 없어 선택권을 박탈당했다는 게 상가 분양신청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한남3구역은 상가의 경우 시장 경기 및 유행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특수성이 있음을 주장하며 반박했다. 서울고등법원(2017누69351) 판례에서는, 상가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일반분양 결과나 수분양자 입점계획 등을 반영해 추후 상가를 구획하고 면적을 확정하는 것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전체적인 이익을 고려한 방법이라고 나와 있다는 게 한남3구역의 설명이다.


마지막 쟁점은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분양가 차이다. 상가 분양신청자들은 판매시설 분양가격이 근린생활시설보다 2배 이상 저렴하게 책정돼 현대백화점에게 판매시설 부지를 헐값으로 분양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한남3구역은 계약면적을 비교할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을 고려해 차이를 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매시설은 공용부분(승강기·비상계단·주차장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서, 근린생활시설보다 전용면적이 작을 수밖에 없다. 또한 분양가격은 용산구청장이 선정한 제일감정평가법인·삼창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해 산술평가한 금액인 만큼 조합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없다고 부연했다.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는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은 상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않고 추정분양가 산정에 있어 미비한 점이 있음을 지적한 사례"라며 "심문기일 결과에 따라 향후 한남3구역의 관리처분계획(안) 향방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남3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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