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신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임원에 관한 법적 분쟁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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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4본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임원에 관한 법적 분쟁 사례(1)
-유재벌 변호사(법무법인 센트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하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조합임원으로 두어야 한다(법 제33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즉 법 문언상 ‘공동추진위원장’ 또는 ‘공동조합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조합장은 1명,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하되,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 5명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숫자는 정관으로 정한다(법 제41조, 시행령 제40조).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법 제41조 제4항).
조합은 설립등기를 마쳐야 성립되는 것인바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 기산점은 ‘조합설립등기’시부터 임기가 기산되며, 이후 전임자의 임기만료 이전에 새로 선임된 임원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시부터, 전임자의 임기만료 이후에 선임된 임원은 선임 총회일로부터 임기가 기산된다.
조합은 공법인이지만 조합임원 사이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 임원으로 선출된 자는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관계에서 시장 등의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하게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 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 선출에 있어서는, 개표 후 당선공고나 발표가 있어야 비로소 당선의 효력이 생긴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개표가 완료되어 정관 등에서 정한 이상의 득표를 하였으면 당연히 그 후보가 임원에 선출된다.
2019. 10. 24. 시행된 개정 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을 신설하였다. 즉, ① 정비구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거주요건) ②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소유요건), 위 거주요건과 소유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더 나아가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를 하여야 한다. 이는 정비사업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조합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본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위 ‘거주요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조합임원 선임일 당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임을 전제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자격요건으로 정한 것이므로, 임원 선임일에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위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정비구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자로서’라는 법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한 해석이다.
정비사업 진행상 위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소유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이 이주 전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그 이후 진행된 절차에 따라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정비구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던 자가 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이주하여 선임 당시 사업구역내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임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서울고등법원의 입장이다. 이와 달리 해석하면 조합원의 이주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에게 개정법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을 주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이주하였는지 우연한 사정으로 조합 임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반하기 때문에 타당한 해석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