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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은행예금 채권이 압류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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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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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억울한 일들이 생긴다. 본인이 하지 않은 일로 억울하게 책임을 지기도 한다. 고향 후배 김준수(가명)도 몹시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은행 예금채권이 압류되어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김준수는 가족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를 준 적은 있지만,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강제집행인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집행증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는데, 집행증서에 기해서 예금채권이 압류되었다.

집행증서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공정증서를 말한다. 일정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집행증서를 작성한다. 집행증서는 그 자체로 집행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집행력을 배제하지 않으면, 집행증서를 통해서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다.

김준수는 성실하고 착하게 살면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난데없는 예금 채권 압류로 난감하기만 하다. 채권압류 추심 명령 결정정본에는 무려 3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김준수는 3억 원의 큰 돈을 자신이 전부 갚아야 하는지, 앞길이 막막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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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은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이같이 본인이 동의하지도 않은 집행증서에 기해서 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째로, 압류추심명령의 관할법원, 사건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은행예금에 대해서 압류통지가 이루어지면, 그 통지서에 관할법원,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둘째로,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압류추심명령 사건 기록 열람 복사를 해야 한다. 셋째로,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맞는지 확인하고, 소비대차계약서 혹은 연대보증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가족 중에 돈을 빌리고 본인 명의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가족에게 연락해서 본인 명의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어떤 경위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본인이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동의하지도 않았고 대리권을 수여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기재가 된 것인지 추궁해보고, 그 내용을 전부 녹음해둔다. 그러고 나서 법률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김준수의 사촌형 김춘수(가명)가 김준수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한 다음 김준수의 대리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했던 것이다. 김춘수는 김준수의 책임 추궁에 대해서 순순히 자백을 하였으나, 본인이 가진 돈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사문서에 도장을 찍으면, 사문서에 기재된 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사문서의 추정력)된다. 이 사건은 다행히도 김춘수가 전부 자기 도장을 찍어두어서 사문서의 추정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김준수는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집행취소 결정을 받아서 3억원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세상에 본인의 행위와 관계 없이 억울하게 책임을 지는 일이 많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능력을 가진 법률전문가를 만난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김준수도 적절한 때에 적절한 능력을 가진 변호사를 만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주상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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