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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아파트 주민이 단독으로 리모델링 현수막을 철거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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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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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를 지나다 보면 곳곳마다 붙어있는 각종 현수막을 발견할 수 있다. 주로 리모델링에 관한 찬성, 반대에 관한 현수막들이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 대안으로 리모델링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가 많지만 실제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는 일은 쉽지 않다.

주택법상 리모델링 주택 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단지 내 구분소유자(이하 "소유자"로 축약)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면 리모델링에 대해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 소유자들에게 리모델링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는 쉽지 않다. 통상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아파트 단지 내에 부착해두는 것이다.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하 "비대위"로 축약)도 있다. 비대위는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반대 현수막을 붙인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단지 내에 리모델링 관련 현수막이나 광고물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비대위 중 몇몇 소유자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부착한 리모델링 현수막에 대해서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까? 실제로 리모델링이 추진중인 아파트 단지 내에 이와 유사한 싸움이 제법 일어난다. 아파트 단지 내 미관을 해친다는 명목으로 비대위 중 일부가 임의로 현수막을 훼손하기도 하고, 법원에 현수막 철거 이행 가처분 재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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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은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아파트 소유자 중 일부가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현수막을 단독으로 철거할 수 있을까? 단독으로 철거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이 있었다.

집합건물법상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는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벽, 담장 등)에 무단으로 설치된 현수막이 소유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면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는 아파트 내 다른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해서 인정된다.

일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의사에 반한다면 단독으로 철거할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단집회 결의)의 의결을 거쳐서 철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이를 관리행위라고 한다).

아파트 소유자 중 일부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리모델링 현수막을 철거하면 손괴죄로 형사처벌 된다(실제로 이로 인해 처벌되는 사례가 많다).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아파트 소유자 중 일부가 법원에 현수막철거 이행 가처분을 제기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입장에서는 비대위가 현수막 철거 가처분을 신청하면 난감하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려면 아파트 주민들에게 리모델링에 관한 정보가 적절히 전달되는 것이 필요한데, 리모델링 현수막이 철거되면 리모델링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쟁이 발생하면 리모델링 관련 사건에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를 찾아가서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사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한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주상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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