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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업체의 지위와 업무가 조합에도 포괄승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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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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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법제처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종래 하급심 판결의 태도

도시정비법상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의 지위와 업무가 추후 설립된 조합에도 그대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법제처는 2019년 9월 유권해석을 통해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업체의 업무범위에 조합의 업무가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석한 반면, 국토교통부 주거정비과는 2년 뒤인 2021년 9월 경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업체는 조합에 승계된다’라고 해석하여 법제처의 결론을 뒤집었다.

이러한 유권해석은 관련기관들을 직접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합, 정비업체 등 일선 실무의 지침이 되어 엇갈린 결론으로 혼란을 가중시켜왔다.

이러한 와중에 하급심 판결은 대체적으로 정비업체의 업무범위에 조합의 업무가 포함된다는 취지로 해석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유권해석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대전지방법원은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업체는 조합에 승계됨을 전제로 이를 인준하기 위한 총회안건 역시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전주지방법원 역시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업체의 지위 및 계약이 조합에 포괄승계될 수 있음을 전제로 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업체를 추인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 포괄승계 부정

그러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종래 하급심 판결의 내용들과 달리 포괄승계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비업체가 조합을 상대로 정비업체의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업체와의 계약 중 ‘조합설립 이후의 업무’에 관한 부분은 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된다. 즉, 추진위원회가 부담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아니라 그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만이 포괄승계의 대상이 된다.

▲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및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및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된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에 이르기까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위탁받아 대행하거나 위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하는 자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의 관계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즉,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것이므로, 추진위원회는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을 뿐이다.

▲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수행할 업무가 없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는 설립된 조합에 포괄승계된다. 이후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위해 시공자·설계자·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자신의 위 업무들을 대행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위탁관계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위임의 성질을 가진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를 전제로 하여 이를 자신이 직접 수행하는 대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대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는 자신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업무는 준별되므로, 조합이 자신의 업무를 위탁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그 위탁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조합의 업무이고, 이것이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줄 권한은 있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기도 하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조합의 업무에 관한 부분을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추진위원회가 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자신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추진위원회가 그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며, 위 사항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정비업체 선정과 추진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해석 다툼

위 서울고등법원판결의 논거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결국 위탁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는 자신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하는데,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후의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설계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설계자 역시 동일한 논리 하에서라면, 선정은 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으나, 업무범위는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즉,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을 위한 범위) 내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고, 조합이 설립된 이후의 설계 업무는 할 수 없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견으로는 정비업체 및 설계자의 선정권한을 추진위원회에게 부여한 이상 그 업무의 범위만 따로 떼어 조합 설립 전의 업무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경우 “그 산정 업무에만 한정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태도를 취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5조 제4항과 비교하여 보면, 추진위원회에서의 선정 및 그 업무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정비업체 및 설계자의 선정은 꽤나 달리 볼 여지도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정비업체나 설계자를 다시 선정하게 되면 업무의 영속성 ․ 비용의 이중 지급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재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심리불속행 등으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더욱 큰 파장이 예상되는 바, 그 결과가 어찌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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