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소식/자료

센트로 칼럼

[매거진한경] 정보 공개 의무 위반으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직무 집행 정지 가능할까[임형준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0

본문

[법으로 읽는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은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직무수행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 사건으로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임원 및 대의원은 그 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은 위 표준규약을 그대로 차용한다.

한편 주택법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법령에 열거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들과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열거한 서류들과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복사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주택법상의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들이 있다. 그렇다면 조합장이 주택법상 정보 공개 의무 불이행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무조건 조합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봐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표준규약에 따르면 조합장이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조합장의 직무 수행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주택법상 조합장의 정보 공개 의무는 조합장의 직무에 관한 것이 분명해 조합장이 주택법상 정보 공개 의무 불이행으로 기소되면 원칙적으로 조합장의 직무 수행 자격 정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정보 공개 의무를 불이행하게 된 경위, 불이행 행위의 형태, 조합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했을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합원들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합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경우에까지 조합장의 직무 집행을 무조건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컨대 사업 계획 승인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조합장이 과로로 입원해 있는 동안 단순히 사업을 반대할 목적만으로 비대위가 조합장에 대해 무분별한 정보 공개 요청을 한 경우 해당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기소해서도 안 되지만 혹 기소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유로 조합장의 직무 집행이 정지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극단적인 예를 든 것이다).유사한 취지에서 하급심은 “지역주택조합의 규약에서 임원의 자격 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형사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해 사업을 종결해야 할 필요성과 비교 형량해 직무 집행 정지가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미치는 위해가 현저하고 급박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주택법상 정보 공개 의무 위반으로 기소된 조합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기도 하다.

즉 조합장이 주택법상 정보 공개 의무를 불이행해 기소됐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조합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직무 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임형준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