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소식/자료

센트로 칼럼

[머니투데이] 서울시 정비사업 대책, 과연 효과적인 대안인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1

본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개별적인 조례나 대책 등을 통하여 사업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0004936872_001_20230911165002773.jpg?type=w647

최혜진 수석 변호사/사진제공= 법무법인 센트로


서울시의 경우 한동안 공공재개발 붐이 일었다가 최근에는 소규모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모아주택 모아타운 정비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은 정비사업의 기초 단계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이고, 모아주택은 모아타운 내에서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정비사업으로 그 사업의 유형은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한다. 

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쉬운 개념으로 정의한 것으로 주변의 생활시설 확충을 통해 모아주택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서울시는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이 필요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곳에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에 제시하는 이러한 대안들이 실제 사업구역에 적용될 때 부딪히는 한계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절차에서 인센티브를 제안하면서 불필요하게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절차들을 단축시키고 각 사업구역에 맞는 도시계획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독려를 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직 사례가 많지 않은 정책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기존의 방식이 아닌 신속통합기획 등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때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그 예로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고 사업의 속도를 높이려 하였으나, 얼마 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상 용적율 상한을 넘어선 설계안을 강행하려 하자, 서울시가 해당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업체를 고발하면서 사업의 진척에 차질이 발생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계획을 내세우며 조합의 자율적인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매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업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까지 이루어져 조합원들은 서울시가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계획안을 강요한다며 신속통합계획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는 곳에서 조합 내부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와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기존의 정비사업방식에서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그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하든지 관계 없이 매한가지라 할 수 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엄격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업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겠지만, 제재를 받는 사업구역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마저 지자체의 관리·감독으로 비춰지고, 서울시의 관리가 사업을 더 지연시키는 것처럼 생각된다면 오히려 기존의 방식이 더 자유롭지 않은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다 사업이 투명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만, 정비사업 자체가 변수가 워낙 많고 각종 규제와 법 규정들이 계속 변경되다 보니 사실상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각종의 사업 방식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정비사업은 공공적인 성격을 배제할 수 없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토지등 소유자들의 의사이다. 따라서 일단 다수의 의견에 따라 정비사업의 방식이 정해졌다면 그 방식에 맞춰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주시함과 동시에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면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 최대한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조합원들은 사업을 이끌어가는 집행부를 신뢰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빠르고 올바르게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최혜진 수석 변호사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수석변호사 최혜진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