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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재개발-재건축 교회 분양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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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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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교회는 분양신청을 하여야한다’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실제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의 교회와 정비사업조합 사이의 크고 작은 분쟁은 교회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물론, 교회와 조합 사이 ‘교회의 존치’ 또는 ‘존치에 준하는 이전대책의 마련’등의 내용이 합의가 되고, 나아가 조합원들로부터 총회 결의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는 경우라면 분양신청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교회가 조합과 종교용지 및 종교시설에 관한 합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조합으로부터 분양신청 안내를 받게 된다면, 사업구역 내 존치(이전을 포함)를 희망하는 교회는 분양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아니, 분양신청을 하여야만 할 것이다.

만약, 교회가 ‘교회는 당연히 존치의 대상이 될 뿐, 분양신청의 주체가 아니다’고 생각하여 분양신청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할 경우, 현금청산자로 간주되어 오래 된 사역지를 떠나야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단 분양신청을 하게 될 경우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토지등소유자가 작성하는 분양신청서에는 분양대상란에 거의 대부분 ‘주택’ 또는 ‘상가’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신청자로서의 교회는 대개 당황을 하게 된다.

종교용지를 분양받길 원하는 교회로서는 ‘주택’ 또는 ‘상가’는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이를 분양받아 종교 활동을 계속 이어가기도 어렵기 때문이다(물론, 기존에 상가를 통해 종교 활동을 해왔던 교회의 경우는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섣불리 ‘주택’ 또는 ‘상가’로 분양신청을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록, 조합으로부터 위와 같이 안내될 경우라고 하더라도 교회는 사업구역 내 종교용지를 희망하는 의사를 피력하고 분양신청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별지를 첨부하여 교회의 의사표시를 더욱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양신청안내책자에 소개되어 있는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의 내역’에 종교시설(종교용지 포함)이 기재가 되어 있는지, 몇 군데가 계획되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보길 권한다. 이는 분양의 대상이 되는 종교용지에 대한 안내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교회와 조합 사이, 종교용지의 분양신청과 관련된 문제는 주로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취소소송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소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교회와 조합 사이 합의(협상)를 통하여 종교용지 분양에 관한 분쟁이 종결되기도 하는데, 이 때 분쟁을 확실하게 종결짓기 위해서는 합의절차 및 합의내용에 관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교회가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소 낯설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경우 특수성을 갖는 것은 물론이나 현행 도시정비법상의 ‘토지등소유자’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분양신청의 주체도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조합으로부터 ‘교회의 존치 또는 존치에 준하는 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신청안내를 받게 될 경우, 현명하게 분양신청을 하여 조합과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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