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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신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 제명에 관한 법적쟁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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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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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 제명에 관한 법적쟁점(2)


-유재벌 변호사(법무법인 센트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 제명의 실체적 요건을 살펴보면조합원이 해당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관한 것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행위한 것이 아니어서 제명사유로 볼 수 없고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므로 조합 집행부와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만으로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된다거나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고 보기 어려워 제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바 있다또한 조합원은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의 열람 등사를 요구할 수 있고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응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요구대상 자료가 방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합원이 시공사 도급계약체결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구청을 상대로 시공자선정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재건축 조합이 위 조합원을 제명 의결한 사건에서는하급심은 조합원 자신에게 주어진 소송법상의 정당한 권리에 따라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합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만으로는 관련 법규나 정관에서 정한 조합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

 

그러나 조합원이 총회에서 조합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이사회에서 조합임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조합사무실에서 업무방해를 하고조합이 설치한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사건에서는하급심은 조합원 제명결의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하였다.

 

조합이 주장하는 제명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조합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예컨대 조합의 운영 및 자금집행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 집행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견제 및 비판활동으로 볼 수도 있고가사 조합원이 언론사에 제보를 하였다고 하여도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하므로 특정한 언론보도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조합원의 제명결의에 관하여정비사업에 있어 조합원의 자격은 토지등소유자의 본질적권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정관변경의 의결정족수를 유추적용하여 전체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최근 하급심은 도시정비법이나 정관에서 조합원의 제명결의에 관하여 별도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

 

만약 조합원이 적법한 제명 결의에 의하여 제명된 경우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금청산자가 된다따라서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른 현금청산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비사업에 있어 조합원의 자격은 토지등소유자의 본질적권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조합원 제명은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진행되어야 한다법원도 그 사유와 절차에 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따라서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하는 조합은 위와 같은 요건과 절차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조합으로부터 제명당한 조합원은 제명결의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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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센트로 유재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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