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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재건축·재개발, 비상근 조합장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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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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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재건축·재개발조합에는 조합장을 비롯해 이사, 감사 등 임원들이 있다. 통상적으로 조합장 및 이사 중 일부가 상근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조합장은 시공자·설계업체·감정평가업체·정비업체 뿐만 아니라 각종 설계변경, 공사일정 변경, 부속공사업체 선정, 정비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 이행, 조합원·일반분양 절차의 수행, 각종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민원 해결 등 그 업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근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고, 대부분의 조합장이 상근직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다. 그런데 최근 ‘비상근’조합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 즉, 본인의 기존 직장을 유지하면서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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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A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원들 대부분 고소득 연봉자들이었는데, 그중에서 해당 정비사업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조합장의 리더쉽을 인정받은 甲조합원이 있었다. 甲조합원은 매우 높은 고연봉자였고,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조합장을 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만약 직장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한다는 생각으로 조합장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처음에는 ‘조합장이 당연히 상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검토를 시작했다.

도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조합장이 반드시 ‘상근’하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표준정관에도 “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반드시 상근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 더구나 대부분의 조합들이 위 표준정관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과 관련 하위 법령들, 조례 어디에서도 ‘상근’근무 여부가 조합장의 임원 자격을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는 규정을 찾을 수 없고 또 ‘상근’하지 않는 것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규정도 없다.

결국 조합장이 반드시 상근해야 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비상근’조합장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자문을 해 주었다.

그런데 2023년 10월 B재건축 구역에서 乙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수임했다. 乙조합장이 비상근이라는 이유로 조합원들이 가처분 재판을 제기한 것이었다. 필자는 乙조합장을 대리해 재판을 수행했다.

乙조합장은 기존 직장에서 업무처리와 관련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또 B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업무도 아무런 문제없이 잘 수행하고 있었다. 乙조합장은 낮에는 본인 직장에 출근했다가, 저녁에는 매일 조합사무실에 출근해 업무를 처리했다. 낮에 출근하지 않아서 형식적으로 비상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매일 저녁 조합사무실에 출근해 조합장으로서 모든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단지 조합장이 낮 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또 조합장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근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乙조합장의 비상근이 조합정관이나 행정업무규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조합장이 반드시 상근해야 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①‘비상근’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정비법이나 또는 조합정관에 정한 조합임원의 자격이 흠결되거나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②乙조합장이 비상근으로 근무하면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했다거나 또는 조합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형식적으로는 비상근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매일 저녁 출근해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소명했고,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위 직무집행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다.

그동안 조합장 상근 여부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조합장 ‘비상근’에 관한 유의미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우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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