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다물권자 거래와 양도인의 단독조합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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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3본문
[하우징헤럴드]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갑이 2006년 A건물을 매수했는데 2008년 조합설립인가가 났다. 그 후 갑은 2016년 을로부터 같은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B건물을 매수했고, 2017년 A건물을 병에게 매도했다.
이와 같이 갑이 조합설립인가 후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한 이른바 ‘다물권자’가 되었다가 그중 일부 부동산을 매도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되었을 경우, 양도인인 갑에게 단독조합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 아니면 갑과 병에게 1인의 공동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될까?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예외적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얼핏 보면 위 사안에서 갑이 조합설립인가 후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A건물을 병에게 매도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갑과 병을 대표하는 1인의 조합원 지위만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합도 갑과 병에게 1인의 조합원지위만 인정된다는 전제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대해 갑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규정은 ‘조합설립인가 후의 조합원 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갑은 소송에서 재개발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A건물과 B건물을 서로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각 조합원 지위(2인)가 인정됐고, 그 이후 갑이 A건물을 병에게 매도했다고 하여 조합설립인가 당시와 비교해 조합원 숫자에 변동이 없으므로 갑에게 단독조합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갑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설립인가 시점부터 1명이었던 토지등소유자로부터’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늘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A건물만 소유해 다주택자가 아니었던 갑이, 이후 다른 건물을 양수한 후 종전에 소유하던 위 A건물을 양도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 기준 조합원 수(2명)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은 이 사건 사안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갑에게는 단독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다. 위 판결은 2023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의 숫자를 고정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규정이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 즉, 위 규정은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며, 나아가 조합설립인가 후 이른바 ‘지분쪼개기’를 통해 조합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다.
결국 갑과 병에게 단독조합원 지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숫자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성 저하방지 또는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라는 도시정비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한편, 2023년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 시점에 다주택자였던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물권양도가 이루어져 조합원 수 자체가 증가한 사안에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합하여 1인의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위 대법원 판결과 본 사안이 서로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법리가 충돌되는 판결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김정우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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