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매 낙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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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1본문
경매는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통해 낙찰이 진행된다. 지난 칼럼에서는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낙장불입'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고, 그 첫 단계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를 살펴보았다.
이희창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이번에는 그 두 번째 단계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를 알아보겠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매각허가결정은 사법보좌관 내지 판사가 처리할 수 있다. 사법보좌관이 처리한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판사가 처리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한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신청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을 처리한 사법보좌관에게 하는 것이며,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판사가 위 이의신청을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사법보좌관의 처분(매각허가결정)을 인가하고 항고법원에 사건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의신청 자체를 해당 법률에 의한 즉시항고로 보기 때문에 법 제130조 예컨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 하는 등 항고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불비할 경우 이의신청은 각하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위 보증금은 입찰시 제공한 입찰보증금과는 별도의 (항고)보증금에 해당한다.
신청기간, 이의사유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 우선 사법보좌관규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규칙은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규율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라 사법보좌관은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예컨대, 매각허가결정)를 행할 수 있으며, 사법보좌관이 처리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그 처분(매각허가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한다. 법 제130조는 이 법(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법 제121조)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사유는 위와 마찬가지(법 제130조, 제121조)로 보아야 할 것이다(법 제121조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는 낙장불입 1편을 참고해주시길 바란다). 왜냐하면,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 참조).
사법보좌관의 처리
사법보좌관은 자신이 앞서 결정한 내용(예컨대, 매각허가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판사에게 기록을 송부하여야 하나, 자신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신속하게 재도의 고안으로 처분을 경정할 수 있다(경정결정을 하는 경우 실무상 별도의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선고하지는 않고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송달을 하고 있다). 나아가, 경정결정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즉시 판사에게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만약,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절차를 놓쳤다면 낙심하지 말고 매각결정기일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이희창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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