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사매거진] 조상 땅 찾기 -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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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3본문
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현재 시행 중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 함)은 과거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아직까지도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한 권리자로 하여금 2023. 12. 31.까지 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특조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다만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하천법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2. 청구권자
특조법에 따른 손실보상제도는 과거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됨으로써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그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시효소멸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특별히 이를 구제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될 당시의 토지 소유자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하천구역 편입 이후 그 소유자로부터 손실보상청구권을 승계 받은 자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청구 상대방
먼저, 특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청구권은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법이 정한 보상금 신청과 보상금 지급 결정 등의 절차는 하천관리청이 부담하여야 할 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곧바로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보상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특조법 제7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사업시행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동법)제2조에 따른 대상토지를 보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조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하천에 편입된 토지가 그 후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는 그 소유자(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사업시행자도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손실보상의 범위
시·도지사가 특조법에 따른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하였을 경우, 그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특조법에 따른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는 등 보상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자가 직접 시·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5. 주의할 점
우선, 현재 시행 중인 특조법에 따른 청구는 2023. 12. 31. 까지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토지소유자와 선대의 동일성 및 청구권자와의 상속관계 등을 입증해야한다. 따라서 제적등본, 구등기, 폐쇄등기, 현등기, 사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부책대장 그리고 현재의 대장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유·보관 중인 매매계약서 내지 채권양도통지서 등 소유권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자료 일체를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제2조의 적용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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