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재개발·재건축 조합해산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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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5본문
[하우징헤럴드] 2003년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이후 거의 20년이 되도록 정비사업완료 후 조합 해산절차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위와 같이 조합 해산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보니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산절차 없이 방치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는 2022.6.10. 도시정비법 제86조의2에 조합 해산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위 규정의 주요 내용은 ①조합장이 이전고시 후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②만약 조합장이 위 기간 내에 총회롤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할 수 있으며, ③시장ㆍ군수등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위 규정의 신설 이유에 관해 “정비사업 종료 후에도 조합임원이 고의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고시 후 1년 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즉 도시정비법 제86조의2는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해산을 지연시키며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청산금 등의 정산 절차를 지연하거나, 조합 경비를 함부로 지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조합의 해산에 관한 내용을 도시정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조합 해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라든가 해산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 내지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 법적인 다툼도 예상이 된다.
더구나 도시정비법 제86조의2는 제1항은 조합장이 이전고시 후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위 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조합을 해산하려면 시공자와의 공사비 정산, 세금, 각종 소송이 종료되는 등 산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필요가 있다. 시공자와의 소송에서 수십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다툴 경우, 소송의 결과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통상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1년이라는 기간은 이를 해결하기에 충분치 않을 수 있다. 조합원들도 해산이 지연될수록 손실이 증가하고 또 조합원들로서도 신속한 해산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물론 이전고시 후 신속하게 해산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이익이 될 수는 있으나, 1년 이내에 조합을 해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해서 조합이 처한 상황 및 조합원들의 의사, 현재 진행되는 소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만약, 도시정비법 제86조의2를 예외 없이 1년 내에 조합을 해산을 해야 한다거나, 해산을 의결하지 않아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조합의 사업과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분쟁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조합임원이 고의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킨다는 사정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군수 등은 곧바로 조합설립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당해 조합임원이 고의적으로 해산을 지연시키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면서 당면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한 뒤 해산할 수 있도록 독려함이 바람직하다.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ㆍ개최가 이루어졌음에도 조합원들이 반대해 해산이 부결된 경우는 조합원 다수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1년 이내에 해산 의결을 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좀더 보완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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